목차
Ⅰ 서설
Ⅱ. 여자와 연소자보호의 방향과 필요성
Ⅲ. 여성 및 연소근로자에 대한 공통된 보호
Ⅳ.여성근로자의 특별보호
Ⅴ.연소근로자의 특별보호
Ⅱ. 여자와 연소자보호의 방향과 필요성
Ⅲ. 여성 및 연소근로자에 대한 공통된 보호
Ⅳ.여성근로자의 특별보호
Ⅴ.연소근로자의 특별보호
본문내용
이를 그대로 허용하면 친권자 등이 법정대리권을 방자하여 미성년자가 수령해야 할 임금을 중간에서 수취하여 사용함으로써 미성년자는 반강제근로에 종사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임금 직접불의 원칙의무를 미성년자에게 독자적 임금청구권으로 부여하여 폐단의 방지를 도모하고 있다.
(2) 미성년자의 소송능력
미성년자의 독자적 임금청구권 보장과 관련하여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문제된다. 민사소송법 제51조에 의하면 미성년자는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법 제8조 1항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51조 단서에서도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으므로 미성년자에 대하여 임금청구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생기는 일체의 쟁송에 대한 소송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판례(대판, 1981. 8. 25)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3)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합의된 노무를 제공한 미성년 근로자에게 행위무능력자라는 이유로 임금지급을 거절하거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 내지 동반을 요구하는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동조 위반이 된다.
그러나 동조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는 입법상 실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결국 근로기준법 제42조의 직접불 원칙을 위반한 것이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근로시간의 특례
(1) 취지
동법 제67조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소근로자는 성인근로자에 비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아직 성장과정에 있으므로 근로시간의 규제를 통하여 건강의 유지와 건전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2) 15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
1일 7시간, 1주 42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1일 1시간 1주 6시간 한도로 근로시킬 수 있다. 연장근로의 경우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근기법 제50조, 51조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가연장근로 (52조 3항)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58조)가 15세 이상 18세 미만자에게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노동보호법적 측면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당사자의 합의
‘당사자의 합의’란 개별적 합의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의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섭상의 대등성을 보유하고 있는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대표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위반의 효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 미성년자의 소송능력
미성년자의 독자적 임금청구권 보장과 관련하여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문제된다. 민사소송법 제51조에 의하면 미성년자는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법 제8조 1항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51조 단서에서도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으므로 미성년자에 대하여 임금청구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생기는 일체의 쟁송에 대한 소송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판례(대판, 1981. 8. 25)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3)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합의된 노무를 제공한 미성년 근로자에게 행위무능력자라는 이유로 임금지급을 거절하거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 내지 동반을 요구하는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동조 위반이 된다.
그러나 동조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는 입법상 실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결국 근로기준법 제42조의 직접불 원칙을 위반한 것이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근로시간의 특례
(1) 취지
동법 제67조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소근로자는 성인근로자에 비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아직 성장과정에 있으므로 근로시간의 규제를 통하여 건강의 유지와 건전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2) 15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
1일 7시간, 1주 42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1일 1시간 1주 6시간 한도로 근로시킬 수 있다. 연장근로의 경우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근기법 제50조, 51조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가연장근로 (52조 3항)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58조)가 15세 이상 18세 미만자에게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노동보호법적 측면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당사자의 합의
‘당사자의 합의’란 개별적 합의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의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섭상의 대등성을 보유하고 있는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대표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위반의 효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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