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진술거부권의 의의
2. 진술거부권과 자백배제법칙의 관계
2. 진술거부권과 자백배제법칙의 관계
본문내용
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92도682].
(4) 검토
법 제309조는 임의성 없는 자백뿐만 아니라 임의성에 의심있는 자백의 증거능력까지 부정하고 있으며, 진술거부권의 침해는 임의성에 의심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비구별설이 타당하다.
(4) 검토
법 제309조는 임의성 없는 자백뿐만 아니라 임의성에 의심있는 자백의 증거능력까지 부정하고 있으며, 진술거부권의 침해는 임의성에 의심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비구별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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