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조문에 따른 쟁점정리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해당 자료는 1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물권법 조문에 따른 쟁점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점유권

제3장 소유권

제4장 지상권

제5장 지역권

제6장 전세권

제7장 유치권

제8장 질권

제9장 저당권

본문내용

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제366조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토지 또는 건물상의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리 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법정지상권).
이 경우에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제367조 (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203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 즉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이나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적으로 상환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제3취득자가 과실을 수취한 때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유익비는 그 부동산의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한도내에서 지출금액 또는 증가액의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제368조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②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동저당이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저당권은 부동산의 수만큼 존재하며,각기 채권액 전액을 피담보채권으로 한다.
공동저당의 경우에, 그 수개의 부동산을 모두 경매하여 경매대가에 대하여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피담보채권을 분담한다(동시 배당).
그러나 수개의 부동산중의 일부를 먼저 경매하여 그 경매대가에 대하여 배당하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피담보채권액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이시 배당). 이 경우에 그 경매된 부동산의 선순위저당권자인 공동저당권자가 경매대가에서 채권액 전부를 우선변제를 받음으로써,후순위저당권자는 결국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받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후순위저당권자는 공동저당권자가 동시배당을 하면 다른 부동산의 대가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인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69조 (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이러한 저당권의 성질을 부종성이라고 한다.
제370조 (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저당권자는 저당권에 기하여 방해제거청구권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214조 준용).
저당권자는 채권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저당물 전부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불가분성,321조 준용).
수 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부동산에 수개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333조 준용).
채무자에 의하여 임의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저당물에 의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아야 하고 저당물에 의하여 변제받지 못한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저당물보다 먼저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그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를 해할 수 있으므로 다른 채권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340조 준용).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를 설정한 자(물상보증인)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이 실행되어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관계는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관계에 관한 규정(441조 내지 448조)에 의한다(341조 준용).
저당권은 저당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저당물의 멸실,훼손 또는 공용징수 등으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의 물건에 대하여도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물상대위성). 저당권자가 물상대위를 하려면 저당물의 대가로 받는 금전의 지급 또는 물건의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342조 준용).
제371조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①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②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대하여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의 만료,선순위의 저당권실행 등으로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소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제372조 (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본장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준용한다.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대하여도 본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예를 들면,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입목저당권에도 준용되는 것이다.
목 차
제1장 총칙
제2장 점유권
제3장 소유권
제4장 지상권
제5장 지역권
제6장 전세권
제7장 유치권
제8장 질권
제9장 담보권

키워드

  • 가격1,000
  • 페이지수51페이지
  • 등록일2005.06.14
  • 저작시기2005.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2382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