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자에 대하여 그 건물의 명도를 구할 수 있고, 제3자가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아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명도청구를 할 수도 있으며, 여기의 제3자에는 담보권설정 후에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도 당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7.03.1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담보권 또는 가압류가 있어 그것이 말소되면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도 말소된다. 대판, 2003.10.6, 2003마 1438
저당권설정청구권 보전가등기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경우라도 낙찰자가 인수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배당으로 처리되는
|
- 페이지 12페이지
- 가격 5,000원
- 등록일 2013.12.2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담보권설에 따르면 정당한 압류로서 양도담보권자로서는, 동산의 경우 우선변제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부동산의 경우 배당요구를 하여 구제 받아야 한다고 보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산,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9.10.0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담보권설에 따르면 정당한 압류로서 양도담보권자로서는, 동산의 경우 우선변제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부동산의 경우 배당요구를 하여 구제 받아야 한다고 보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산,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9.01.0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훼손한 경우에는 담보권자, 설정 자 쌍방이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이때 에 양도담보권자는 피 담보채권액을 한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설정 자는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담보권자가 이미 배상받은 경우에는
|
- 페이지 12페이지
- 가격 0원
- 등록일 2006.04.0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