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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설에 따르면 정당한 압류로서 양도담보권자로서는, 동산의 경우 우선변제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부동산의 경우 배당요구를 하여 구제 받아야 한다고 보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산, 부동산집행을 가리지 아니하고 배당요구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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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로 처리한다면 관재인의 해제권은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매도인측에서 도산절차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할 가능성을 갖게 된다.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소유권 유보의 실체는 담보권이며, 가령 쌍방 과실 없는 목적물의 멸실 시 위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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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계약상의 위험을 지려는 의사가 없는 상태이다. 담보권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서울지방법원의 실무례도 그러하다. Ⅰ. 들어가며
Ⅱ. 양도담보의 법적 구성과 특수한 양도담보
Ⅲ. 집행 도산절차와 양도담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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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권 자체는 소멸 또는 잔존물 위에 존속한다.
VII. 양도담보권 관련 판례
1)대법원 2005.7.15 2003다46963 판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시행 이전에 설정된 담보목적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였으나 정산절차를 밟지 않았음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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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소유권취득의 시기 내지 양도담보권성립 시기는 법정지상권의 성부와 관련하여도 문제되지만, 뒤에 보는 집행, 도산절차에서의 처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주의해둘 필요가 있다. 나아가 판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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