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집합물 양도담보
2. 소유권 유보
3. 건설도급에서 건물의 양도담보
2. 소유권 유보
3. 건설도급에서 건물의 양도담보
본문내용
터 수급인 명의로 받아 수급인이 직접 보존등기하는 경우가 많고 설사 허가명의가 수급인 앞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로 집합건물의 경우, 담보목적으로 제공된 몇 개의 건물에 대하여 바로 수급인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소유권의 귀속에 대하여 종래 판례는 다소 혼선을 빚었으나 지금은 일단 도급인에게 귀속한 다음 보존등기를 마치면서 수급인에게 담보목적의 범위에서 양도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소유권취득의 시기 내지 양도담보권성립 시기는 법정지상권의 성부와 관련하여도 문제되지만, 뒤에 보는 집행, 도산절차에서의 처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주의해둘 필요가 있다. 나아가 판례가 담보권설에 기우는 듯한 설시를 한 사안이 대부분 이러한 사안에 관한 것임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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