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5]물권법의 기본원칙
1.일물일권주의
2.물권법정주의
[60]상린관계
1.상린관계의 의의
2.상린관계의 성질
3.상린관계의 내용
[171]저당권의 처분
1.저당권의 양도
2.저당권의 다른 담보제공
1.일물일권주의
2.물권법정주의
[60]상린관계
1.상린관계의 의의
2.상린관계의 성질
3.상린관계의 내용
[171]저당권의 처분
1.저당권의 양도
2.저당권의 다른 담보제공
본문내용
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1)사유수류지용수권
(2)공유하천용수권
제231조【공유하천용수권】
①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인수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인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232조【하류연안의 용수권 보호】
전조의 인수나 공작물로 인하여 하류연안의 용수권을 방해하는 때에는 그 용수권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33조【용수권의 승계】
농·공업의 경영에 이용하는 수로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몽리자의 특별승계인은 그 용수에 관한 전소유자나 몽리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234조【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전 3조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6)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1.경계표 및 담에 관한 문제
제237조【경계표, 담의 설치권】
①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판례]경계표, 담의 설치에 관하여 한쪽 토지 소유자의 요구를 인접 토지소유자가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한쪽 토지소유자는 민사소송으로 인접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협력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8.26, 97다6063)
2. 수지, 목근의 제거권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3.토지의 심굴금지
제241조【토지의 심굴금지】
토지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하지 못한다. 그러나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4.경계선 부근의 공작물 건조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①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인접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 할 수 있다.
[171]저당권의 처분
乙은 甲의 부동산에 피담보채권액 5000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丙에게 양도하려 한다.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만약, 乙이 丙에 양도하여 甲이 승낙하였으나 후일 乙이 甲에 대하여 가지는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다면 丙이 양수한 저당권은 어떻게 되는가.
풀이)
저당권의 양도는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을 동시에 양도 하여야 하기 때문에 합의를 받아야 하며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또한 저당권의 변경등기를 필요로 한다.
甲은 승낙을 한 후에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어도 이것이 저당권이전의 변경등기로써 이미 공시되어 있기 때문에 丙이 양수한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경매신청도 가능하다.
1.저당권의 양도
제361조【저당권의 처분제한】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6조)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는 등기를 요하므로 저당권의 양도에는 저당권부채권의 양도와 저당권이전에 관한 물권적 합의 외에 저당권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저당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저당권부채권의 양도로써 채무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여야 한다.
2.저당권의 다른 담보제공
①저당권은 다른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이 경우 담보권의 대상은 저당권과 질권의 설정이다.
②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하므로 저당권의 입질은 곧 저당권 부채권의 입질에 불과하다.
③저당권의 입질은 저당권의 양도와 동일하다. 따라서 저당권의 입질에는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규정과 권리질권의 규정이 누적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그 입질등기는 저당권등기에 입질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저당권의 입질로 질권자는 입질된 채권의 추심권을 갖는다.
③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1)사유수류지용수권
(2)공유하천용수권
제231조【공유하천용수권】
①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인수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인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232조【하류연안의 용수권 보호】
전조의 인수나 공작물로 인하여 하류연안의 용수권을 방해하는 때에는 그 용수권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33조【용수권의 승계】
농·공업의 경영에 이용하는 수로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몽리자의 특별승계인은 그 용수에 관한 전소유자나 몽리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234조【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전 3조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6)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1.경계표 및 담에 관한 문제
제237조【경계표, 담의 설치권】
①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판례]경계표, 담의 설치에 관하여 한쪽 토지 소유자의 요구를 인접 토지소유자가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한쪽 토지소유자는 민사소송으로 인접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협력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8.26, 97다6063)
2. 수지, 목근의 제거권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3.토지의 심굴금지
제241조【토지의 심굴금지】
토지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하지 못한다. 그러나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4.경계선 부근의 공작물 건조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①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인접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 할 수 있다.
[171]저당권의 처분
乙은 甲의 부동산에 피담보채권액 5000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丙에게 양도하려 한다.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만약, 乙이 丙에 양도하여 甲이 승낙하였으나 후일 乙이 甲에 대하여 가지는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다면 丙이 양수한 저당권은 어떻게 되는가.
풀이)
저당권의 양도는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을 동시에 양도 하여야 하기 때문에 합의를 받아야 하며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또한 저당권의 변경등기를 필요로 한다.
甲은 승낙을 한 후에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어도 이것이 저당권이전의 변경등기로써 이미 공시되어 있기 때문에 丙이 양수한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경매신청도 가능하다.
1.저당권의 양도
제361조【저당권의 처분제한】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6조)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는 등기를 요하므로 저당권의 양도에는 저당권부채권의 양도와 저당권이전에 관한 물권적 합의 외에 저당권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저당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저당권부채권의 양도로써 채무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여야 한다.
2.저당권의 다른 담보제공
①저당권은 다른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이 경우 담보권의 대상은 저당권과 질권의 설정이다.
②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하므로 저당권의 입질은 곧 저당권 부채권의 입질에 불과하다.
③저당권의 입질은 저당권의 양도와 동일하다. 따라서 저당권의 입질에는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규정과 권리질권의 규정이 누적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그 입질등기는 저당권등기에 입질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저당권의 입질로 질권자는 입질된 채권의 추심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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