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구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통지 등을 대항요건이라고 한다. 이러한 대항요건이 요구되는 이유는 채무자를 보호하고 채권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40) 공시의 필요
거래의 불안을 없애서 거래가 원만하고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하기 위해서 권리의 존재와 내용을 당사자 이외의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을 '공시의 필요'라고 한다. 이러한 공시의 필요는 소유권의 변동이나 담보권의 설정 등의 경우에 현저하게 나타난다.
(41) 채권의 이중양도
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였을 경우의 분쟁의 방지를 위해서 민법 제 450조 2항에는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정하였다. 즉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공적인 기관이 그 문서의 작성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받아둠으로써 이중양도로 인한 피해가 일어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42) 채권양도에서 채무자의 지위
채권양도에 있어서 원래의 채권자와 양수인 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며 채권양도에 대하여는 국의자이며, 수동적으로 이를 통지받는 데 그친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지위가 양도 전보다 불리하게 될 이유가 없다. 그리하여 채무자가 양도통지가 있기 전에 양도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는 이를 양도통지 후에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다만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이의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승낙한 때에는 양도인에 대한 사유를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여기서 승낙의 표시에 있어서 자신이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를 가지고 있음을 밝히지 아니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이 된다.
(43) 소멸시효
시효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지속한 경우에 그 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이에 상응한 법률관계를 인정하는 제도를 뜻한다. 민법에서 시효는 소멸시효와 취득시효가 있다. 소멸시효라 함은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이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취득시효는 자기에게 속하지 않는 권리의 내용을 상당 기간 사실상 누리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소멸시효는 금전채권에, 취득시효는 소유권(특히 부동산 소유권)에 대해 문제가 된다.
(44)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시효제도의 근거 내지 존재이유는 권리자가 이의 없이 상당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또한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이를 기초로 하여서 많은 새로운 이해관계가 맺어지는데 이를 뒤집기는 힘들기 때문에 평화를 위해서 이를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는 점이다.
(45) 소멸시효기간과 시효의 중단
금전채권이나 기타의 채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하여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예외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거나 대한 채권은 5년, 그 이외에도 3년 또는 1년의 단기간의 채권이 존재). 이러한 10년이라는 기간은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하며 그 행사라는 의미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나 가처분, 채무자의 승인을 뜻한다.
(46)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소멸시효완성의 효과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그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 시효원용권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의 민법은 시효의 원용에 관한 규정을 아예 없애버려 전자의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40) 공시의 필요
거래의 불안을 없애서 거래가 원만하고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하기 위해서 권리의 존재와 내용을 당사자 이외의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을 '공시의 필요'라고 한다. 이러한 공시의 필요는 소유권의 변동이나 담보권의 설정 등의 경우에 현저하게 나타난다.
(41) 채권의 이중양도
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였을 경우의 분쟁의 방지를 위해서 민법 제 450조 2항에는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정하였다. 즉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공적인 기관이 그 문서의 작성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받아둠으로써 이중양도로 인한 피해가 일어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42) 채권양도에서 채무자의 지위
채권양도에 있어서 원래의 채권자와 양수인 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며 채권양도에 대하여는 국의자이며, 수동적으로 이를 통지받는 데 그친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지위가 양도 전보다 불리하게 될 이유가 없다. 그리하여 채무자가 양도통지가 있기 전에 양도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는 이를 양도통지 후에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다만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이의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승낙한 때에는 양도인에 대한 사유를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여기서 승낙의 표시에 있어서 자신이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를 가지고 있음을 밝히지 아니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이 된다.
(43) 소멸시효
시효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지속한 경우에 그 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이에 상응한 법률관계를 인정하는 제도를 뜻한다. 민법에서 시효는 소멸시효와 취득시효가 있다. 소멸시효라 함은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이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취득시효는 자기에게 속하지 않는 권리의 내용을 상당 기간 사실상 누리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소멸시효는 금전채권에, 취득시효는 소유권(특히 부동산 소유권)에 대해 문제가 된다.
(44)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시효제도의 근거 내지 존재이유는 권리자가 이의 없이 상당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또한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이를 기초로 하여서 많은 새로운 이해관계가 맺어지는데 이를 뒤집기는 힘들기 때문에 평화를 위해서 이를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는 점이다.
(45) 소멸시효기간과 시효의 중단
금전채권이나 기타의 채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하여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예외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거나 대한 채권은 5년, 그 이외에도 3년 또는 1년의 단기간의 채권이 존재). 이러한 10년이라는 기간은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하며 그 행사라는 의미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나 가처분, 채무자의 승인을 뜻한다.
(46)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소멸시효완성의 효과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그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 시효원용권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의 민법은 시효의 원용에 관한 규정을 아예 없애버려 전자의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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