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설
Ⅱ. 법인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Ⅲ. 불법행위의 효과
◎ 이사의 대표권제한이 등기되지 않은 경우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 가부
<법인의 불법행위능력(민법 35조, 756조)>
Ⅱ. 법인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Ⅲ. 불법행위의 효과
◎ 이사의 대표권제한이 등기되지 않은 경우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 가부
<법인의 불법행위능력(민법 35조, 756조)>
본문내용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2. 민법 756조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 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2. 민법 756조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 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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