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장 단체법의 기본개념
1절 법인
1. 의의
2.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2절 사단과 조합
3절 권리능력없는 사단과 재단
1. 권리능력없는 사단
2. 권리능력없는 재단
2장 법인의 설립
3장 법인의 능력
4장 법인의 기관
5장 정관의 변경
6장 법인의 해산
7장 기 타
8장 객관식 문제
1절 법인
1. 의의
2.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2절 사단과 조합
3절 권리능력없는 사단과 재단
1. 권리능력없는 사단
2. 권리능력없는 재단
2장 법인의 설립
3장 법인의 능력
4장 법인의 기관
5장 정관의 변경
6장 법인의 해산
7장 기 타
8장 객관식 문제
본문내용
표기관으로는 임시이사(제63조), 특별대리인(제64조), 청산인(제52, 83조)이 있다. 제35조 1항은 일반불법행위에 관한 제750조의 특별규정이므로 제750조가 요구하는 일반불법행위의 요건이 있어야 한다. 즉 대표기관이 책임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고의. 과실이 있을 것, 가해행위가 위법할 것,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상법 제210조 [ 손해배상책임 ]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39.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出捐財産의 歸屬時期는?
1. 출연행위시 2. 정관작성시 3. 주무관청의 허가시
4. 법인의 설립등기시 5. 재산목록작성시
* 제 48조 [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1) 생전처분 : 법인성립시 = 설립등기를 한 때(제33조)
(2) 유 언 : 유언효력 발생시 = 유언자가 사망한 때(제1073조)
40. 법인의 능력에 관한 기술 중 타당치 않은 것은?
1.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2. 법인의 대표기관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3. 법인의 불법행위는 이사 기타 대표자의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4. 따라서 법인이 불법행위책임을 지면 이사 기타 대표자는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은 이를 면하
게 된다.
5. 법인의 행위능력의 범위는 그의 권리능력 범위와 일치한다.
* 답 : 1 5 4 4
41. 宗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종중은 慣習에 의하여 당연히 成立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특별한 組織行爲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종중의 결성행위나 成文의 規約의 제정이 있어야 비로서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2. 종중은 權利能力없는 社團으로서 그 재산의 소유형태는 총유이다.
3. 종중회의는 일반적으로 대표자나 소집권자가 그 총회의 소집통지를 종중원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종중회의 召集通知는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口頭 또는 전화로 하거나 다른 종
중원을 통하여 할 수 없다.
5. 이미 성립한 종중 내라도 그 後孫 중 한 사람을 다시 共同先祖로 한 小宗中이 성립될 수
있다.
* 人格없는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를 類推適用하여야 한다.
* 제 71조 [ 총회의 소집 ] .....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한다. 답 : 4
* << 宗 中 >>
[ 1 ] 의 의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先祖의 墳墓守護, 奉祭祀 및 親睦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적 집단을 말한다.
[ 2 ] 법적 성질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 보는 것이 주류이고 판례의 태도이다.
[ 3 ] 성립과 소멸
1. 자연발생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조직은 불요
다만 관습법상 [內侍] 종중은 실재할 수 없다(판례).
2. 宗約이 있어야 한다.
(1) 종중원들 간의 재산관리방법, 목적수행방법 등에 관한 규약이 있어야 한다.
(2) 그러나 반드시 成文종약일 필요는 없다.
(3) 일부 종원을 종중의 구성원으로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종중규약을 개정하는 것은
규약개정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무효이다.
3. 종중은 宗員이 모두 사망하고 後嗣가 없을 때 소멸한다.
[ 4 ] 종중의 법률관계
종중의 재산소유형태는 총유이다.
1. 민사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이 있다(민소법 제48조).
2. 등기능력이 있다(부등법 제30조).
3.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판례).
4. 명의신탁이론의 확립된 배경이다(주로 종중을 통해서 명의신탁이론이 확립됨).
5. 실질과세주의에 따라 종중을 과세단위로 보고 있다.
42. [법인의 대표기관인 이사가 제3자와 한 계약이 법인의 目的 외의 행위로 판명된 경우]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통설의 입장에서 옳지 않은 것은?
1. 이사의 越權行爲로서 표현대리의 요건을 갖춘 경우 제3자는 이를 주장하여 법인에게 그 책
임을 물을 수 있다.
2. 법인의 능력 외의 행위로서 계약은 무효이다.
3. 이사의 행위가 외형상 그 職務行爲라고 인정되고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법인의 불
법행위가 성립한다.
4.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이사 자신도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5.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 자신 뿐만 아니라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한 사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대표기관의 가해행위가 직무집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법인의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은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43. 민법상 사단과 조합의 구별에 관한 기술 중 틀리는 것은?
1. 구성원 상호관계를 정하는 것은 사단에서는 정관이고, 조합에서는 계약이다.
2. 사단은 법인격이 있건 없건 구성원들로부터 독립한 조직체로서 행위하지만, 조합은 구성원
전원이 행위한다.
3. 사단은 독립적인 조직체로서 대표자가 소송을 수행하지만, 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이 소송을
수행할 수 없고 구성원 전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4. 사단의 업무집행자는 구성원의 총회에서 선임되나, 조합에서는 계약에서 지정한 업무집행조
합원이 조합원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5. 사단에서 구성원의 가입. 탈퇴는 비교적 자유로우나 조합에서는 가입, 탈퇴에 제한이 많다.
* 제 709조 [ 업무집행자의 대리권 추정 ]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조합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할 포괄적인 소송대리권도 수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44. 법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2.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주무관청이 감독한다.
3.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설립허가일로부터 법인의 재산
이 된다.
4. 破産은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공통소멸사유이다.
5.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相反되는 경우에 當該 理事는 特別代理人을 선임하여야 한다.
45. 법인격이 없는 사단에 해당하는 것은?
1. 종중 2. 국가 3. 지방자치단체 4. 민사회사 5. 민법상의 조합
* 답 : 1 3 4 1
* 상법 제210조 [ 손해배상책임 ]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39.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出捐財産의 歸屬時期는?
1. 출연행위시 2. 정관작성시 3. 주무관청의 허가시
4. 법인의 설립등기시 5. 재산목록작성시
* 제 48조 [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1) 생전처분 : 법인성립시 = 설립등기를 한 때(제33조)
(2) 유 언 : 유언효력 발생시 = 유언자가 사망한 때(제1073조)
40. 법인의 능력에 관한 기술 중 타당치 않은 것은?
1.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2. 법인의 대표기관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3. 법인의 불법행위는 이사 기타 대표자의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4. 따라서 법인이 불법행위책임을 지면 이사 기타 대표자는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은 이를 면하
게 된다.
5. 법인의 행위능력의 범위는 그의 권리능력 범위와 일치한다.
* 답 : 1 5 4 4
41. 宗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종중은 慣習에 의하여 당연히 成立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특별한 組織行爲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종중의 결성행위나 成文의 規約의 제정이 있어야 비로서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2. 종중은 權利能力없는 社團으로서 그 재산의 소유형태는 총유이다.
3. 종중회의는 일반적으로 대표자나 소집권자가 그 총회의 소집통지를 종중원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종중회의 召集通知는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口頭 또는 전화로 하거나 다른 종
중원을 통하여 할 수 없다.
5. 이미 성립한 종중 내라도 그 後孫 중 한 사람을 다시 共同先祖로 한 小宗中이 성립될 수
있다.
* 人格없는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를 類推適用하여야 한다.
* 제 71조 [ 총회의 소집 ] .....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한다. 답 : 4
* << 宗 中 >>
[ 1 ] 의 의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先祖의 墳墓守護, 奉祭祀 및 親睦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적 집단을 말한다.
[ 2 ] 법적 성질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 보는 것이 주류이고 판례의 태도이다.
[ 3 ] 성립과 소멸
1. 자연발생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조직은 불요
다만 관습법상 [內侍] 종중은 실재할 수 없다(판례).
2. 宗約이 있어야 한다.
(1) 종중원들 간의 재산관리방법, 목적수행방법 등에 관한 규약이 있어야 한다.
(2) 그러나 반드시 成文종약일 필요는 없다.
(3) 일부 종원을 종중의 구성원으로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종중규약을 개정하는 것은
규약개정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무효이다.
3. 종중은 宗員이 모두 사망하고 後嗣가 없을 때 소멸한다.
[ 4 ] 종중의 법률관계
종중의 재산소유형태는 총유이다.
1. 민사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이 있다(민소법 제48조).
2. 등기능력이 있다(부등법 제30조).
3.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판례).
4. 명의신탁이론의 확립된 배경이다(주로 종중을 통해서 명의신탁이론이 확립됨).
5. 실질과세주의에 따라 종중을 과세단위로 보고 있다.
42. [법인의 대표기관인 이사가 제3자와 한 계약이 법인의 目的 외의 행위로 판명된 경우]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통설의 입장에서 옳지 않은 것은?
1. 이사의 越權行爲로서 표현대리의 요건을 갖춘 경우 제3자는 이를 주장하여 법인에게 그 책
임을 물을 수 있다.
2. 법인의 능력 외의 행위로서 계약은 무효이다.
3. 이사의 행위가 외형상 그 職務行爲라고 인정되고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법인의 불
법행위가 성립한다.
4.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이사 자신도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5.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 자신 뿐만 아니라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한 사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대표기관의 가해행위가 직무집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법인의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은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43. 민법상 사단과 조합의 구별에 관한 기술 중 틀리는 것은?
1. 구성원 상호관계를 정하는 것은 사단에서는 정관이고, 조합에서는 계약이다.
2. 사단은 법인격이 있건 없건 구성원들로부터 독립한 조직체로서 행위하지만, 조합은 구성원
전원이 행위한다.
3. 사단은 독립적인 조직체로서 대표자가 소송을 수행하지만, 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이 소송을
수행할 수 없고 구성원 전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4. 사단의 업무집행자는 구성원의 총회에서 선임되나, 조합에서는 계약에서 지정한 업무집행조
합원이 조합원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5. 사단에서 구성원의 가입. 탈퇴는 비교적 자유로우나 조합에서는 가입, 탈퇴에 제한이 많다.
* 제 709조 [ 업무집행자의 대리권 추정 ]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조합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할 포괄적인 소송대리권도 수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44. 법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2.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주무관청이 감독한다.
3.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설립허가일로부터 법인의 재산
이 된다.
4. 破産은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공통소멸사유이다.
5.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相反되는 경우에 當該 理事는 特別代理人을 선임하여야 한다.
45. 법인격이 없는 사단에 해당하는 것은?
1. 종중 2. 국가 3. 지방자치단체 4. 민사회사 5. 민법상의 조합
* 답 : 1 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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