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일반원칙, 아동인권위원회 현황, 아동권리위원회 양육, 아동권리]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원칙, 아동인권위원회의 현황, 아동권리위원회의 양육, 향후 아동권리위원회의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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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권리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일반원칙, 아동인권위원회 현황, 아동권리위원회 양육, 아동권리]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원칙, 아동인권위원회의 현황, 아동권리위원회의 양육, 향후 아동권리위원회의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원칙
1. 비차별
2. 아동의 견해에 대한 존중

Ⅲ. 아동인권위원회의 현황

Ⅳ. 아동권리위원회의 양육
1. 대안 양육
2. 입양
3. 아동학대와 방임
4. 아동부양

Ⅴ. 향후 아동권리위원회의 방안
1. 기본 원칙
2. 설치 방안
1) 방안 1.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
2) 방안 2. 독립법인체 형태의 민간 위원회로 설치
3) 방안 3.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설치
4) 방안 4. 행정 부서에 설치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앙 및 시·도 위원회의 하부조직으로 각각 중앙과 각 시·도에 아동학대 예방센터를 두어 그 안에서 전체적인 제도·정책 조율과 개별적인 아동권리구제라는 두 가지 기능을 함께 갖도록 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음.
이 경우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1안과 같이 아동문제만을 전문적으로 다룸으로써 아동과 그의 권리가 분명하게 들어 나도록 하여 아동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며, 국가 인권위원회외의 중복성 문제, 역할 구분 및 협력방안이 필요함.
3) 방안 3.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설치
□ 기존의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기능으로 추가함.
- 인권이라는 주된 목적이 동일하므로 아동권리의 증진과 보호가 인권의 증진 및 보호의 일부가 되지만, 아동과 아동권리가 두드러질 수 있어야 함.
- 그러므로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아동권리 관련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 설치 목적, 업무에 아동권리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인권협약뿐 아니라 아동권리협약 이행 관련 업무도 포함함을 명시하여야 하고, 위원 및 상임위원에 아동전문가가 추가되도록 하여 그 중에서 부위원장으로 임용,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동권리 부문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직제 개정을 통하여 사무처에 별도의 아동권리를 다루는 특별 부서를 설치하여야 함.
아동권리 연차보고서 발간 등을 별도로 실시하도록 함.
□ 장점은 기존 조직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예산 절감적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재원이 불충분한 경우 이 방안을 채택할 것은 권고함. 또한 전체적인 인권 보호의 흐름과 함께 아동권리 문제를 다룰 수 있음.
- 1안에 비하여 아동권리위원회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가지게 되고, 아동 권리의 특수성이 일반 인권에 가려서 잘 부각되지 않을 소지가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및 직제 개정이 필요함.
4) 방안 4. 행정 부서에 설치
□ 행정부서 안에 아동권리위원회를 설치함.
- 위원은 아동 분야 및 인권 전문가 10~15명으로 구성하여 해당 부처의 장이 임용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임용함.
민간단체 인사의 적극적 참여 및 지원 기능의 강화를 통하여 정부 내 설치의 한계를 극복함.
- 위원회는 보건복지, 교육문화여가, 시민적 권리와 자유의 3개 분과를 두고 분과별로 1명씩 상임위원을 두어야 함.
-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고 아동 및 권리 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3~5명 정도의 상근 직원을 확보하여야 함
이 경우 사무국의 설치를 행정부서 안에 두는 경우와 연구기관 등 민간에 두는 경우를 고려할 수 있음.
□ 설치 행정부서로는 청소년보호법으로 정하고 있는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같이 국무총리 산하기구로 두는 방안과 아동복지 업무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안에 상설기구로 아동권리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국무조정실에 두는 경우는 행정 부처의 협력 기능이 장점이 되고,
- 보건복지부 안에 두는 경우는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이 장점이 됨.
□ 법적으로는 아동복지법에 설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며,
- 사무국을 행정 부처 안에 둘 경우 정부조직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 사무국을 민간기관에 둘 경우 해당 부처장의 훈령 제정으로 설치 가능
□ 정부 부처 안에 아동권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특히 사무국을 민간에 두는 경우 설치 절차가 상대적으로 수월하여 현실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설치할 수 있음.
- 중앙과 지방 정부단체들과의 협력이 상대적으로 수월함.
□ 그러나 행정부서 안에 아동권리위원회를 두는 방안은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인권의 보호라는 전반적인 추세와 유리될 가능성, 진정 사건의 처리의 어려움 등 업무 범위가 한정될 가능성 등이 있음.
- 국가 인권위원회의 아동권리 보호 기능과의 협력체계 및 역할 구분의 정립이 필요함.
참고문헌
- 김연우(2011),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동향 및 한국에의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형욱(2011), 아동권리모니터링 제도운영에 관한 고찰, 한국아동권리학회
- 김승권(2007), 한국 아동권리의 현황과 권리수준 제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배근(1998),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한국아동복지학회
- 학회자료(2003),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대한민국 제2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견해, 국제인권법학회
- 황옥경(2010), 아동정책을 통해 본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현황 분석, 한국보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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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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