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채권자는 그 당사자가 아니다. 채무자는 수동적으로 이를 통지받는 데 그친다.
채무자에게 양도통지가 있기 전에 양도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가 있었던 경우, 양도 통지 후에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 한 때에는 양도인에 대한 사유를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여기서 승낙이란,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사실을 알고 있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한 승낙은 양도인에 대하여도 양수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표시를 함에 있어서 자신이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를 가지고 있음을 밝히지 아니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이 된다.
[43] 소멸시효
소멸시효라고 함은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이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지속한 경우에 그 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이에 상응한 법률관계를 인정하는 제도를 일반적으로 시효라고 부른다. 민법에서는 위와 같은 소멸시효와,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속하지 않는 권리의 내용을 상당기간 사실상 누리고 있는 경우에 그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는 취득시효가 있다. 소멸시효는 주로 금전채권에 대해 문제되고 취득시효는 주로 소유권, 그 중에서도 부동산 소유권에 대하여 주로 문제가 된다.
[44]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시효제도는 권리의무 자체가 사실 상태에 맞추어서 변경되는 것을 요구한다. 이와 같은 특이한 이유 때문에 다음과 같은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i) ‘정당한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사실상태가 일단 실현되고 그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 상태가 상당기간 계속되면, 권리자는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권리관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는 이유와 ii)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이를 기초로 하여서 많은 새로운 이해관계가 맺어진다. 그런데 사실상태가 권리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뒤집어 버리면, 그 동안 쌓아 올려진 각종의 이해관계도 그 기반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법률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 상태임이 밝혀지더라도 “평화를 위하여”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는 이유가 있다.
[45] 소멸시효의기간과 시효의 중단
금전채권이나 기타의 채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하여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권리의 행사를 막는 법적인 장애사유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 동안에 진행된다. 그런데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유와 그 의미상으로 조화되지 않는 사실이 발생하면, 소멸시효의 진행은 거기서 멈추고, 그때까지 진행된 시효기간의 효력은 없어진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그러한 사정이 발생하면 시효의 진행이 멈추게 되고, 그로부터 다시 새로이 시효기간을 기산하여야 하는 것을 시효의 중단이라고 한다. 또 이 시효의 중단 외에도 민법은 예외적으로 일정한 객관적 사유가 발생하면, 그로부터 법이 정하는 기간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시효의 정지라고 한다.
[46]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견해에 대해서 i)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는 것과 ii) 그로써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권리의 소멸에 일정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그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즉 시효원용권이 발생할 뿐이며, 이 시효원용권이 행사됨으로써 비로소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채무자에게 양도통지가 있기 전에 양도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가 있었던 경우, 양도 통지 후에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 한 때에는 양도인에 대한 사유를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여기서 승낙이란,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사실을 알고 있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한 승낙은 양도인에 대하여도 양수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표시를 함에 있어서 자신이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를 가지고 있음을 밝히지 아니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이 된다.
[43] 소멸시효
소멸시효라고 함은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이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지속한 경우에 그 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이에 상응한 법률관계를 인정하는 제도를 일반적으로 시효라고 부른다. 민법에서는 위와 같은 소멸시효와,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속하지 않는 권리의 내용을 상당기간 사실상 누리고 있는 경우에 그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는 취득시효가 있다. 소멸시효는 주로 금전채권에 대해 문제되고 취득시효는 주로 소유권, 그 중에서도 부동산 소유권에 대하여 주로 문제가 된다.
[44]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시효제도는 권리의무 자체가 사실 상태에 맞추어서 변경되는 것을 요구한다. 이와 같은 특이한 이유 때문에 다음과 같은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i) ‘정당한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사실상태가 일단 실현되고 그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 상태가 상당기간 계속되면, 권리자는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권리관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는 이유와 ii)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이를 기초로 하여서 많은 새로운 이해관계가 맺어진다. 그런데 사실상태가 권리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뒤집어 버리면, 그 동안 쌓아 올려진 각종의 이해관계도 그 기반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법률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 상태임이 밝혀지더라도 “평화를 위하여”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는 이유가 있다.
[45] 소멸시효의기간과 시효의 중단
금전채권이나 기타의 채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하여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권리의 행사를 막는 법적인 장애사유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 동안에 진행된다. 그런데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유와 그 의미상으로 조화되지 않는 사실이 발생하면, 소멸시효의 진행은 거기서 멈추고, 그때까지 진행된 시효기간의 효력은 없어진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그러한 사정이 발생하면 시효의 진행이 멈추게 되고, 그로부터 다시 새로이 시효기간을 기산하여야 하는 것을 시효의 중단이라고 한다. 또 이 시효의 중단 외에도 민법은 예외적으로 일정한 객관적 사유가 발생하면, 그로부터 법이 정하는 기간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시효의 정지라고 한다.
[46]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견해에 대해서 i)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는 것과 ii) 그로써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권리의 소멸에 일정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그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즉 시효원용권이 발생할 뿐이며, 이 시효원용권이 행사됨으로써 비로소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 두 가지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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