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설
II. 법인의 권리능력
1. 성질상의 제한
2. 법률에 의한 제한
3. 법인의 목적에 의한 제한
(1)권리능력 제한설(통설)
(2)대표권 제한설
(3)판례의 태도
III.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 서설
2. 제35조의 적용범위
(1)제750조와의 관계
(2)제756조와의 관계
3. 법인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1)대표기관의 행위
(2)직무에 관하여
(3)불법행위의 일반적 요건
4. 불법행위의 효과
(1)법인의 배상책임
(2)기관 개인의 책임
1)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2)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IV. 법인의 불법행위 관련 추가 참고판례
1. 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간접손해(제35조 적용 부정)
2. 대판 1990.3.23 89다카555
3. 대판 2001.1.19 99다67598
4. 발기인 중 1인이 회사의 설립을 추진 중에 행한 불법행위
5.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불법행위를 한 경우 법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6. 대판 2002.10.25 2002다13614(5.와 비교판례)
7. 대판 2004.2.27 2003다15280
8. 대판 2003.7.25 2002다27088
9. 대판 1999.1.26 98다39930
V. 참고문헌
II. 법인의 권리능력
1. 성질상의 제한
2. 법률에 의한 제한
3. 법인의 목적에 의한 제한
(1)권리능력 제한설(통설)
(2)대표권 제한설
(3)판례의 태도
III.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 서설
2. 제35조의 적용범위
(1)제750조와의 관계
(2)제756조와의 관계
3. 법인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1)대표기관의 행위
(2)직무에 관하여
(3)불법행위의 일반적 요건
4. 불법행위의 효과
(1)법인의 배상책임
(2)기관 개인의 책임
1)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2)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IV. 법인의 불법행위 관련 추가 참고판례
1. 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간접손해(제35조 적용 부정)
2. 대판 1990.3.23 89다카555
3. 대판 2001.1.19 99다67598
4. 발기인 중 1인이 회사의 설립을 추진 중에 행한 불법행위
5.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불법행위를 한 경우 법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6. 대판 2002.10.25 2002다13614(5.와 비교판례)
7. 대판 2004.2.27 2003다15280
8. 대판 2003.7.25 2002다27088
9. 대판 1999.1.26 98다39930
V.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인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에 법인과 그 대표자의 이익이 상반되어 현실로 신원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한 대표자의 불법행위를 감시하여야 하는 감사제도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볼 때, 그 불법행위가 있었을 때에 법인이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대표자의 불법행위를 안 때에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이 보지 아니한다 하여 그것이 형평에 반한다고 볼 것도 아니다.
7. 대판 2004.2.27 2003다15280
법인이 그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것은 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임을 요한다 할 것이나, 그 직무에 관한 것이라는 의미는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토지구획정리조합의 대표자가 구획정리사업 시공회사의 원활한 자금운용 등을 위하여 시공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조합원총회 등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연대보증행위가 무효로 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조합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이다.
8. 대판 2003.7.25 2002다27088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대표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9. 대판 1999.1.26 98다39930
사용자책임의 경우도 8과 동일한 취지의 판례가 있다.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V.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7. 대판 2004.2.27 2003다15280
법인이 그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것은 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임을 요한다 할 것이나, 그 직무에 관한 것이라는 의미는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토지구획정리조합의 대표자가 구획정리사업 시공회사의 원활한 자금운용 등을 위하여 시공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조합원총회 등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연대보증행위가 무효로 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조합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이다.
8. 대판 2003.7.25 2002다27088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대표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9. 대판 1999.1.26 98다39930
사용자책임의 경우도 8과 동일한 취지의 판례가 있다.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V.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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