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성 인격 장애 등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를 고려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감형해주는 제도가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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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반사회성 인격 장애 등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를 고려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감형해주는 제도가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 : 감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반사회성 인격 장애 등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심신장애란

2. 반사회성 인격 장애 등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를 고려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감형해주는 제도

3. 감형제도에 대한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식은 독일 형법상의 책임능력평가의 세분화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가능하다면 최근 정신의학에서 판정하는 정신장애 항목을 세분화하여 이를 형법적으로 다시 반영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현재 우리 형법상의 ‘심신장애’라는 표현은 일본 형법상의 표현과 완전히 일치하지만, 일본 형법이 각각 ‘정신장애’와 ‘심신장애’를 의학적으로 구분하여 개념을 세분화하는 것과 달리 일반사전적인 의미로만 표기되어 있으므로 차이가 난다. 우리 형법상의 ‘심신장애’규정의 문언을 생물학적 표지의 구체화를 위하여 세분화하고, 심리적 표지인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좀 더 확실한 개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반사회성 인격 장애 등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를 고려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감형해주는 제도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음주 또는 약물의 사용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정신장애를 초래한 경우에도 그 정신장애가 책임무능력 또는 한정책임능력의 정도에 달하면 범죄불성립 또는 형의 필요적 감경의 원인으로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음주 또는 약물의 사용으로 인해 정신장애를 자초하여 범죄사실을 발생시킨 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일반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할 수는 없으며, 음주와 약물사용을 통한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하는 형사정책적인 필요성이 크다.
참고문헌
정영일, 형법개론, 박영사, 2004.
이종섭, 정신장애의 분류, 최신정신의학 제4판, 2004.
김덕용, 법인의 범죄능력과 형벌능력, 법학연구, 2002.
김도형,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 경성대학교법학연구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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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10.09
  • 저작시기201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3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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