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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능력은 있는 것으로 된다.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법인 스스로가 그 책임을 지게 됨은 물론이나 이 때 현실의 가해행위를 한 기관 개인도 법인과 경합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민법은 “이사 기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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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타인에게 주는 손해가 큰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민법은 그 사항의의 의결에 찬성한 사원과 이사, 그리고 그것을 집행한 이사 기타의 대표기관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묻지 않고서, 언제나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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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이사 또는 대표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민법은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35조 제1항 후단)고 확인하고 있다. 이사 또는 대표자의 불법행위가 직무에 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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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Ⅰ. 서 설
Ⅱ. 법인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Ⅲ. 불법행위의 효과
◎ 이사의 대표권제한이 등기되지 않은 경우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 가부
<법인의 불법행위능력(민법 35조, 7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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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대표기관은 이사 기타 대표자의 위치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에 법인실재설은 법인이 스스로 의사를 내비치고 행위를 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대표기관인 자연인의 행위를 대리하여 행위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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