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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제3자에게 대항치 못한다.
(2) 취소 후→무효 {
이미 이행치 않은 것-이행 불필요
이미 이행한 것-부당이득반환의 의무
[참고] ① 일부 취소 :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을 때 법률행위의 일체성과 분할가능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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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는 이와 같은 일반적인 효과가 있으나 무효의 종류에서 보듯이 그 효과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 1. 무효의 의의
2.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2) 당연무효, 재판상 무효
(3) 전부무효, 일부무효
(4) 확정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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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도 전체를 버려야 할까요? 아닐 것입니다.
민법 제137조 단서에서도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일부무효의 법리를 규정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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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⑵ 일부무효의 특칙
①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제3조 제4항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나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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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도 나머지 부분은 효력이 있다. 그러나 효력 있는 부분만으로는 법률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2. 제 138조(무효 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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