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관할(관할권)의 의의
Ⅱ. 관할의 종류
Ⅲ. 각종의 관할
Ⅳ.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
Ⅴ. 지정관할
Ⅵ. 관할권의 조사
Ⅱ. 관할의 종류
Ⅲ. 각종의 관할
Ⅳ.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
Ⅴ. 지정관할
Ⅵ. 관할권의 조사
본문내용
시기는 제한 없다. 제소 후에도 합의 가능하다.
* 효력
합의의 내용대로 관할이 변경된다. 당사자간에만 미친다. 다만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관할합의의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관할합의는 당사자에게만 미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특정승계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미친다(소송법상의 합의이나 실체적인 권리관계와 부착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 국제적 재판관할의 합의도 인정됨 - 국제거래에 있어서 항상 문제된다.
2. 응소관할
*의의 - 피고의 응소에 의하여 생기는 관할이다(27).
*요건 - 원고가 관할권이 없는 제1심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을 때, 피고가 이의 없이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하였을 것(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에서 본안에 대하여 변론을 하였을 것)
관할위반 항변을 제출하는 것 만으로는 응소관할이 발생하지 아니함.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다고 함은 소송물 즉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진술할 필요가 있음
*효과 - 피고의 응소에 의하여 본래의 관할권이 없었던 법원에 관할권이 발생한다.
Ⅴ. 지정관할
1. 의의
관할의 지정이라는 재판(결정)에 의하여 생기는 관할을 말한다(25).
2. 지정원인
재판권행사불능의 경우 - 관할법원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
관할구역불명의 경우 - 불법행위지가 경계선에 걸쳐있는 경우 등
지방법원과 가정법원간의 관할불명의 경우(가소3)
*고유필요적공동소송의 경우에는 관련재판적이 인정되므로 지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22 2항).
Ⅵ. 관할권의 조사
본안판결을 위한 적법요건(소송요건)이므로 직권조사사항이고, 전속관할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탐지하여야 하며, 임의관할은 당사자가 변경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면 증명을 요하지 않고 관할을 인정하여도 좋다.
관할권은 소송요건의 하나이므로, 사실심변론 종결시에 관할권이 있으면 족하다.
따라서 제소시에 관할이 없다고 하여도 뒤에 관할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위반은 치 유된다.
민사소송법은 제소한 때에 관할이 있으면 충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30), 관할은 제소시에 존재하면 되고 그 후에 관할이 변경된 경우(피고의 주소 이전)에는 문제되지 아 니함.
관할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대로 심리를 진행하면 되고,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면 중간판결 또는 종국판결의 이유에 이를 설시하면 된다.
관할법원으로 이송, 관할법원이 전혀 없을 때에는 판결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 효력
합의의 내용대로 관할이 변경된다. 당사자간에만 미친다. 다만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관할합의의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관할합의는 당사자에게만 미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특정승계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미친다(소송법상의 합의이나 실체적인 권리관계와 부착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 국제적 재판관할의 합의도 인정됨 - 국제거래에 있어서 항상 문제된다.
2. 응소관할
*의의 - 피고의 응소에 의하여 생기는 관할이다(27).
*요건 - 원고가 관할권이 없는 제1심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을 때, 피고가 이의 없이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하였을 것(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에서 본안에 대하여 변론을 하였을 것)
관할위반 항변을 제출하는 것 만으로는 응소관할이 발생하지 아니함.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다고 함은 소송물 즉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진술할 필요가 있음
*효과 - 피고의 응소에 의하여 본래의 관할권이 없었던 법원에 관할권이 발생한다.
Ⅴ. 지정관할
1. 의의
관할의 지정이라는 재판(결정)에 의하여 생기는 관할을 말한다(25).
2. 지정원인
재판권행사불능의 경우 - 관할법원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
관할구역불명의 경우 - 불법행위지가 경계선에 걸쳐있는 경우 등
지방법원과 가정법원간의 관할불명의 경우(가소3)
*고유필요적공동소송의 경우에는 관련재판적이 인정되므로 지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22 2항).
Ⅵ. 관할권의 조사
본안판결을 위한 적법요건(소송요건)이므로 직권조사사항이고, 전속관할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탐지하여야 하며, 임의관할은 당사자가 변경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면 증명을 요하지 않고 관할을 인정하여도 좋다.
관할권은 소송요건의 하나이므로, 사실심변론 종결시에 관할권이 있으면 족하다.
따라서 제소시에 관할이 없다고 하여도 뒤에 관할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위반은 치 유된다.
민사소송법은 제소한 때에 관할이 있으면 충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30), 관할은 제소시에 존재하면 되고 그 후에 관할이 변경된 경우(피고의 주소 이전)에는 문제되지 아 니함.
관할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대로 심리를 진행하면 되고,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면 중간판결 또는 종국판결의 이유에 이를 설시하면 된다.
관할법원으로 이송, 관할법원이 전혀 없을 때에는 판결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