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의 관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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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관할(관할권)의 의의

Ⅱ. 관할의 종류

Ⅲ. 각종의 관할

Ⅳ.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

Ⅴ. 지정관할

Ⅵ. 관할권의 조사

본문내용

시기는 제한 없다. 제소 후에도 합의 가능하다.
* 효력
합의의 내용대로 관할이 변경된다. 당사자간에만 미친다. 다만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관할합의의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관할합의는 당사자에게만 미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특정승계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미친다(소송법상의 합의이나 실체적인 권리관계와 부착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 국제적 재판관할의 합의도 인정됨 - 국제거래에 있어서 항상 문제된다.
2. 응소관할
*의의 - 피고의 응소에 의하여 생기는 관할이다(27).
*요건 - 원고가 관할권이 없는 제1심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을 때, 피고가 이의 없이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하였을 것(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에서 본안에 대하여 변론을 하였을 것)
관할위반 항변을 제출하는 것 만으로는 응소관할이 발생하지 아니함.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다고 함은 소송물 즉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진술할 필요가 있음
*효과 - 피고의 응소에 의하여 본래의 관할권이 없었던 법원에 관할권이 발생한다.
Ⅴ. 지정관할
1. 의의
관할의 지정이라는 재판(결정)에 의하여 생기는 관할을 말한다(25).
2. 지정원인
재판권행사불능의 경우 - 관할법원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
관할구역불명의 경우 - 불법행위지가 경계선에 걸쳐있는 경우 등
지방법원과 가정법원간의 관할불명의 경우(가소3)
*고유필요적공동소송의 경우에는 관련재판적이 인정되므로 지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22 2항).
Ⅵ. 관할권의 조사
본안판결을 위한 적법요건(소송요건)이므로 직권조사사항이고, 전속관할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탐지하여야 하며, 임의관할은 당사자가 변경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면 증명을 요하지 않고 관할을 인정하여도 좋다.
관할권은 소송요건의 하나이므로, 사실심변론 종결시에 관할권이 있으면 족하다.
따라서 제소시에 관할이 없다고 하여도 뒤에 관할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위반은 치 유된다.
민사소송법은 제소한 때에 관할이 있으면 충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30), 관할은 제소시에 존재하면 되고 그 후에 관할이 변경된 경우(피고의 주소 이전)에는 문제되지 아 니함.
관할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대로 심리를 진행하면 되고,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면 중간판결 또는 종국판결의 이유에 이를 설시하면 된다.
관할법원으로 이송, 관할법원이 전혀 없을 때에는 판결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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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1.14
  • 저작시기2008.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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