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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다만 잘못된 공시송달로 심리진행 끝에 패소된 경우 송달받을 사람은 선택에 따라 추후보완항소173 Ehmss 재심451①11제기(공시송달소명자료로 위조한 서류가 첨부되었다는 것만으로 독립재심사유아니다)하여 구제가능하다.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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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는 일반인의 주의와 능력을 다하여도 피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하는데, 판례는 소송이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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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교부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공시송달 방법
①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또는 당해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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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196조)
1)적법한 공시송달
공시송달 사실을 몰랐고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173조의 불귀책 사유에 해당.
추후보완 인정.
173조에 따라 알게 된 때부터 2주일 내에 항소 제기 가능
판례: 주소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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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송달’이란 국세에 관한 행정처분의 내용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로써 일리는 절차를 말한다. 송달의 방법에는 교부송달, 우편송달, 전자송달, 공시송달이 있다.
2. 교부송달
‘교부송달’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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