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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는 일반인의 주의와 능력을 다하여도 피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하는데, 판례는 소송이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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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함 ( 113) - 국내 2주, 국외 2월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法院揭示板에
게시하여 하되, 법원은 신문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음 (민소법 180)
(2) 효 과 (민소법 181①)
- 게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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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의 권리에 대하여도 이러한 원칙은 적용될 수 있다.
2) 권능의 濫用과 實效의 구별
가) 소송상 권능의 남용 : 유효하게 존속하는 권능의 남용을 금지
나) 실효 : 오랫동안 불행사로 인하여 권능이 없어지는 것
3) 적용 한계
기간이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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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을 이용하여 승소판결 받는 경우, ⅳ)피고주소를 소재불명으로 속여 공시송달을 이용해 승소판결 받는 경우 등이다.
(3) 소송법상 구제책
1) 이에대해서는 판결이 편취되었을 때에 피고의 재판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된 것이 아니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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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3) 당사자의 소송능력의 상실, 법정대리인(대표자)의 사망·대리권(대표권)의 소멸
4)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인 수탁자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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