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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후 이루어진 판결경정내용이 경정이전에 비해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 추후보완상소는 적법하지 않다고 한다. <자백간주>
<기간 부준수>
*추후보완대상
*추후보완사유(불귀책사유)
판례
-판례가 부정한 추후보안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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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 및 품위유지등 대학교원으로서의 자질을 참작하여 특히 대학교원으로서 현저하게 부적법하다고 여겨지는 특수한 자를 도태 하고저 하는데 있다고 재임용제도의 취지를 명시하고 있다.
전원합의체에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3)의해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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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민소137조,260조)
(2) 상대방 불출석시 준비서면대로 진술 --
상대방은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가능
제6. 준비서면의 분류
(1) 석명에 관한 준비서면
(2)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인부와 공격 방어방법에 관한 준비서면
. 이것은 준비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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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
(2) 피고가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
(3) 반드시 본인이 출석해야 하는가?
가.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 할 수 있는 경우
소액사건 (2000만원 미만)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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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
<임의적 취소>
제6절 형의 시효와 소멸
* 공소시효완성 → 기소전 : 불기소처분
기소후 : 면소 판결
* 형의 시효완성 → 형집행 종료로 간주
* 시효의 기간
1 사형은 30년
2 무기징역 또는 금고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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