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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후 이루어진 판결경정내용이 경정이전에 비해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 추후보완상소는 적법하지 않다고 한다. <자백간주>
<기간 부준수>
*추후보완대상
*추후보완사유(불귀책사유)
판례
-판례가 부정한 추후보안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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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소장의 접수
제3장 답변서 제출 및 심사
제4장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절차
제5장 쟁점정리기일
제6장 집중증거조사기일
제7장 항소심에서의 심리방식
제8장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
제9장 신모델과 소송수행방식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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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법률상 당연히 혹은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절차가 정지되는 경우
Ⅱ. 소송절차의 중단
1. 중단사유
1) 당사자의 사망
<민사소송법 제233조 [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①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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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보완과 재심.
2)통상기간
불변기간 그 밖의 기간
cf)공시송달(196조)
1)적법한 공시송달
공시송달 사실을 몰랐고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173조의 불귀책 사유에 해당.
추후보완 인정.
173조에 따라 알게 된 때부터 2주일 내에 항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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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다만 잘못된 공시송달로 심리진행 끝에 패소된 경우 송달받을 사람은 선택에 따라 추후보완항소173 Ehmss 재심451①11제기(공시송달소명자료로 위조한 서류가 첨부되었다는 것만으로 독립재심사유아니다)하여 구제가능하다.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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