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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 적법한 상속인들이 원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 판결을 송달받아 상고하거나 또는 사실상 송달을 받아 상고장을 제출하고 상고심에서 수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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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확정
(1)의사설
(2)행위설
(3)표시설
3.발견시 조치
(1)원고모용
(2)피고측모용
4.미발견시 법률관계
(1)모용자 a의 소송행위의 효력
(2)간과판결의 효력
(3)피모용자 구제책
Ⅴ.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1.소제기전 사망
(1)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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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준용or유추적용하여 승계집행문부여구할수
판결경정설-211조의 판결경정으로 사망한자의 명의를 승계인의 명의로 시정한 후 승계인명의의 통상의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하면됨
판례-사망한자가 당사자로 표시된 판결에 기해 승계인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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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適法한 代理人에 依하여 하고 또는 代理人에 對하여 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것이다. _ 일, 서
_ 이, 채무자의 사망
_ 1. 집행개시전의 사망
_ 2. 집행개시후의 사망
_ 삼, 채권자의 사망 또는 채권자나 채무자의 행위능력의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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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1.소제기전 사망
(1)당사자 확정
1)표시설(통설)
2)의사설(판례)
3)판례
(2)발견시 조치
(3)미발견시 조치-간과판결의 효력
2.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의 사망
1)상속인이 있는 경우
2)상속인이 없는 경우 or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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