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_ 일, 서
_ 이, 채무자의 사망
_ 1. 집행개시전의 사망
_ 2. 집행개시후의 사망
_ 삼, 채권자의 사망 또는 채권자나 채무자의 행위능력의 상실
_ 이, 채무자의 사망
_ 1. 집행개시전의 사망
_ 2. 집행개시후의 사망
_ 삼, 채권자의 사망 또는 채권자나 채무자의 행위능력의 상실
본문내용
理는 없는 것이므로 債權者는 能動的으로 執行에 依하여 滿足을 追求하려는 地位에 있으니 債權者가 執行途中에 死亡하는 境遇가 있더라도 그 相續人이 스스로 執行을 續行하기 爲하여 能動的으로 活動할 것이 期待되기 때문에 그와같은 規定을 둘 必要性이 적다는데에 그 理由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實際로는 極히 稀少하겠지만 執行途中에 債權者가 死亡하고 그 相續人은 알 수 없고 債權者의 協力이 없으면 더 以上 執行을 續行할 수가 없을 境遇도 絶無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와 같은 境遇에는 赤是 民事訴訟法五一二條의 趣旨를 類推하여 債權者의 相續人을 爲한 特別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_ 다음, 債權者나 債務者가 行爲能力을 喪失한 境遇를 생각해보면 强制執行의 開始前에 있어서는 債權者나 債務者가 行爲能力을 喪失하였더라도 債務名義에 表示된 權利義務의 主體에는 變動이 없으므로 承繼執行文을 받을 必要없고 다만 債權者가 行爲能力을 喪失하였으면 執行文의 附與를 받을 때에도 適法한 代理人에 依하여 申請하지 않으면 아니되고 行爲能力을 喪失한 債權者本人이 直接 그와같은 申請을 할 수 없을 뿐이다. 强制執行이 開始된 後에 債權者나 債務者가 行爲能力을 喪失하더라도 當事者能力을 喪失한 境遇(死亡)와 마찬가지로 執行節次의 中斷을 가져오는 일은 없고 債權者나 債務者가 스스로 執行機關에 對하여 어떤 行爲(一定한 申請 또는 意見의 陳述따위)를 하거나 執行機關이 그들에 對하여 어떤 行爲(書類의 送達 通知 物件의 交付等)를 할 必考가 있는 때에는 適法한 代理人에 依하여 하고 또는 代理人에 對하여 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것이다.
_ 다음, 債權者나 債務者가 行爲能力을 喪失한 境遇를 생각해보면 强制執行의 開始前에 있어서는 債權者나 債務者가 行爲能力을 喪失하였더라도 債務名義에 表示된 權利義務의 主體에는 變動이 없으므로 承繼執行文을 받을 必要없고 다만 債權者가 行爲能力을 喪失하였으면 執行文의 附與를 받을 때에도 適法한 代理人에 依하여 申請하지 않으면 아니되고 行爲能力을 喪失한 債權者本人이 直接 그와같은 申請을 할 수 없을 뿐이다. 强制執行이 開始된 後에 債權者나 債務者가 行爲能力을 喪失하더라도 當事者能力을 喪失한 境遇(死亡)와 마찬가지로 執行節次의 中斷을 가져오는 일은 없고 債權者나 債務者가 스스로 執行機關에 對하여 어떤 行爲(一定한 申請 또는 意見의 陳述따위)를 하거나 執行機關이 그들에 對하여 어떤 行爲(書類의 送達 通知 物件의 交付等)를 할 必考가 있는 때에는 適法한 代理人에 依하여 하고 또는 代理人에 對하여 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