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aur aa OS.47)은 이를 贊成하거나 Baumbach Laater bach는 消極的이다(Zioilprozessordnung, S.1102).
_ ㄷ. 被告는 이러한 原狀回復 및 損害賠償請求를 獨立의 訴로서 提起할 수 있는 것이나(日本最高判한一九五四年三月九日), 本案判決의 變更을 求하는 節次에 附隨하여 申請할 수 있다(二 一條二項). 이러한 申請은 訴訟中의 訴의 一種으로서 豫備的反訴의 性質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이 申請은 本案判決을 變更하는 경우에만 當否를 審判할 것이고, 本案判決을 變更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申請의 當否에 대한 判斷없이 申請을 棄却할 것이다. 이러한 申請은 反訴이기는 하지만 相對方의 同意를 要하지 않은 것이므로(民訴三八二條) 特殊한 反訴라 할 것이다. 이러한 申請을 上告審에서 할 수 있지만 若干의 問題가 있다. 왜냐하면 上告審은 法律審이기 때문에 被告가 執行에 의하여 어떠한 物件을 給付하였는가 被告가 어느 程度의 損害를 입었는가 直接審理할 수 없다. 따라서 上告審에 이와같은 申請이 들어온 경우에는 本案判決로 取消하고 自判을 하는 경우라도 이 申請에 限하여서만은 原審으로 還送시켜 審判토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菊井 村松 前揭六五一面).
_ ㄷ. 被告는 이러한 原狀回復 및 損害賠償請求를 獨立의 訴로서 提起할 수 있는 것이나(日本最高判한一九五四年三月九日), 本案判決의 變更을 求하는 節次에 附隨하여 申請할 수 있다(二 一條二項). 이러한 申請은 訴訟中의 訴의 一種으로서 豫備的反訴의 性質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이 申請은 本案判決을 變更하는 경우에만 當否를 審判할 것이고, 本案判決을 變更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申請의 當否에 대한 判斷없이 申請을 棄却할 것이다. 이러한 申請은 反訴이기는 하지만 相對方의 同意를 要하지 않은 것이므로(民訴三八二條) 特殊한 反訴라 할 것이다. 이러한 申請을 上告審에서 할 수 있지만 若干의 問題가 있다. 왜냐하면 上告審은 法律審이기 때문에 被告가 執行에 의하여 어떠한 物件을 給付하였는가 被告가 어느 程度의 損害를 입었는가 直接審理할 수 없다. 따라서 上告審에 이와같은 申請이 들어온 경우에는 本案判決로 取消하고 自判을 하는 경우라도 이 申請에 限하여서만은 原審으로 還送시켜 審判토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菊井 村松 前揭六五一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