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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 aa OS.47)은 이를 贊成하거나 Baumbach Laater bach는 消極的이다(Zioilprozessordnung, S.1102).
_ ㄷ. 被告는 이러한 原狀回復 및 損害賠償請求를 獨立의 訴로서 提起할 수 있는 것이나(日本最高判한一九五四年三月九日), 本案判決의 變更을 求하는 節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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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다만 본 집행과 다른 것은 확정적 집행이 아니어서 상급심에서 가집행선고있는 본안판결이 취소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집행력이 발생한다. 상급심에서는 가집행결과를 참작하지 아니하고 청구당부판단한다.
사안에 따라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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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위 判決에 대해서는 假執行할 수 있다」는 表現을 쓴다. 그러면 擔保附假執行宣告와 無擔保附假執行宣告를 할 경우가 어떠한 때인가 보자. 이것은 立法例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우리 法에서 無擔保附假執行宣告를 할 경우는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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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과 더불어서만 불복할 수 있다.
또한 본안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집행 선고재판에 대한 불복이 정당하게 되고, 가집행 선고재판에 위법이 있더라도 본안재판에 대한 상소가 이유없는 경우에는 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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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
「가집행선고(假執行宣告)」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확정의 종국판결에 미리 집행력을 부여해 주는 형식적 재판을 말한다.
행소법 제43조의「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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