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의 표준시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 가집행선고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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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하다. 다만 본 집행과 다른 것은 확정적 집행이 아니어서 상급심에서 가집행선고있는 본안판결이 취소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집행력이 발생한다. 상급심에서는 가집행결과를 참작하지 아니하고 청구당부판단한다.
사안에 따라 채무자가 금원지급하였다는 사정있다면 채권소멸효과는 판결확정된 때 발생하므로 판결확정 후 강제집행하는 경우 적법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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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페이지
  • 등록일2008.12.28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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