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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다. 다만 본 집행과 다른 것은 확정적 집행이 아니어서 상급심에서 가집행선고있는 본안판결이 취소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집행력이 발생한다. 상급심에서는 가집행결과를 참작하지 아니하고 청구당부판단한다.
사안에 따라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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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위 判決에 대해서는 假執行할 수 있다」는 表現을 쓴다. 그러면 擔保附假執行宣告와 無擔保附假執行宣告를 할 경우가 어떠한 때인가 보자. 이것은 立法例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우리 法에서 無擔保附假執行宣告를 할 경우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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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ur aa OS.47)은 이를 贊成하거나 Baumbach Laater bach는 消極的이다(Zioilprozessordnung, S.1102).
_ ㄷ. 被告는 이러한 原狀回復 및 損害賠償請求를 獨立의 訴로서 提起할 수 있는 것이나(日本最高判한一九五四年三月九日), 本案判決의 變更을 求하는 節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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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선고실효의 경우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10p
6.소유권 보존등기 신청권의 발생...........................................10p
7.청구이의의 소에서의 이의의 제한.........................................11p
Ⅴ.반사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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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이 선고되어 유체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을 당했을 때, 갑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취소될 수 있어 가지급물반환청구를 하려고 할 때, 위 유체동산이 이미 경매로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갑이 유체동산의 반환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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