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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다. 상급심에서는 가집행결과를 참작하지 아니하고 청구당부판단한다.
사안에 따라 채무자가 금원지급하였다는 사정있다면 채권소멸효과는 판결확정된 때 발생하므로 판결확정 후 강제집행하는 경우 적법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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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 결정. 명령
3.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
4.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Ⅵ. 기판력의 범위
1. 기판력의 시적범위(표준시)
(1) 의의
(2) 표준시전에 존재한 사유 - 실권효(차단효)
(3) 표준시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 - 사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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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선고부 배상명령은 집행력력이 인정되나, 기판력이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는 인용금액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 별소를 제기할 수 있음.
제9장 중재제도
제10장 보전처분
본 재판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부수적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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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선고부 배상명령은 집행력력이 인정되나, 기판력이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는 인용금액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 별소를 제기할 수 있음.
제9장 중재제도
제10장 보전처분
본 재판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부수적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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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조 2항)
3) 청구의 목적물의 소지자
4) 제3자의 소송담당에 있어서 권리이익귀속주체
5) 소송에 관여하지 않은 제3자
6) 소송탈퇴자
7) 그 밖에 제3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
가) 반사적 효력
나) 법인격부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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