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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適法한 代理人에 依하여 하고 또는 代理人에 對하여 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것이다. _ 일, 서
_ 이, 채무자의 사망
_ 1. 집행개시전의 사망
_ 2. 집행개시후의 사망
_ 삼, 채권자의 사망 또는 채권자나 채무자의 행위능력의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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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명칭을 바꾸지 않더라도 판결 확정 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Ⅰ.당사자의 확정
1. 의의
2. 필요성
3. 기능
4. 구별
Ⅱ.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1. 소제기전의 사망
2.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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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정지라고 한다. 쌍방심문주의를 전제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원칙적으로 판결절차에 적용된다.(강제집행절차, 경매절차, 가압류·가처분절차, 증거보전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음.)
2. 종류
1) 소송절차의 중단 : 당사자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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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정지라고 한다. 쌍방심문주의를 전제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원칙적으로 판결절차에 적용된다.(강제집행절차, 경매절차, 가압류·가처분절차, 증거보전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음.)
2. 종류
1) 소송절차의 중단 : 당사자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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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A가 I에게 2천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I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I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또는 형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1. 민사소송절차
2. 재산관계명시제도와 재산조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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