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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권한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그 근거로서 만약 채권자에게 수령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목적물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를 들고, 다만 채권자가 스스로 채무자의 목적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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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확장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채무자에게도 확장되지 않는 효력이 다른 채권자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법적근거의 부존재를 들고 있다. 甲과 丙 사이의 판결의 효력이 그 소송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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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한다.
2) 입증책임
- 체납자의 고의(意)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조세채권자에게 있다.
- 고의(意)는 행위자의 내심적 상황으로 이를 직접증거(直接)에 의하여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함. 따라서 소송수행자는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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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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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내에서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져 있으므로, 채무자가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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