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Ⅴ.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1.소제기전 사망
(1)당사자 확정
1)표시설(통설)
2)의사설(판례)
3)판례
(2)발견시 조치
(3)미발견시 조치-간과판결의 효력
2.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의 사망
1)상속인이 있는 경우
2)상속인이 없는 경우 or 성질상 소송승계할 수 없는 경우
3. 변론종결후의 사망
4. 특별한 경우
(1)사망상대 소송-실종선고 경우
(2)상속포기 관련
(3)소송수계중단문제
1)소송대리인이 없는 경우
2)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1.소제기전 사망
(1)당사자 확정
1)표시설(통설)
2)의사설(판례)
3)판례
(2)발견시 조치
(3)미발견시 조치-간과판결의 효력
2.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의 사망
1)상속인이 있는 경우
2)상속인이 없는 경우 or 성질상 소송승계할 수 없는 경우
3. 변론종결후의 사망
4. 특별한 경우
(1)사망상대 소송-실종선고 경우
(2)상속포기 관련
(3)소송수계중단문제
1)소송대리인이 없는 경우
2)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본문내용
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소송수계신청을 해야 하는데 丙, 丁 일부의 상속인만 수계신청을 한 경우 신청하지 아니한 상속인 戊가 당사자가 되는지 그리고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지의 문제
-소송대리인a는 모든 상속인의 소송행위를 대리하는 지위에 있게 된다. 따라서 무의 소송행위 역시 대리하게 된다. 소송은 중단되지 않고 심급대리원칙에 의해 1심 끝날 때 까지 대리권을 가지고 있게 된다. 1심판결문이 a에게 송달될 때 대리권이 소멸된다. 항소유무에 따라 소송중단 문제 발생
-소송대리인이 병, 정으로부터 항소대리권이 수여되어 항소를 제기하였지만 무로부터 항소 대리권이 수여되지 않은 경우 판결이 확정되면 무에 대해서는 a의 소송행위는 무권대리로서 무효이지만 본인이 추인하면 무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
상속인은 소송수계신청을 해야 하는데 丙, 丁 일부의 상속인만 수계신청을 한 경우 신청하지 아니한 상속인 戊가 당사자가 되는지 그리고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지의 문제
-소송대리인a는 모든 상속인의 소송행위를 대리하는 지위에 있게 된다. 따라서 무의 소송행위 역시 대리하게 된다. 소송은 중단되지 않고 심급대리원칙에 의해 1심 끝날 때 까지 대리권을 가지고 있게 된다. 1심판결문이 a에게 송달될 때 대리권이 소멸된다. 항소유무에 따라 소송중단 문제 발생
-소송대리인이 병, 정으로부터 항소대리권이 수여되어 항소를 제기하였지만 무로부터 항소 대리권이 수여되지 않은 경우 판결이 확정되면 무에 대해서는 a의 소송행위는 무권대리로서 무효이지만 본인이 추인하면 무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