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Ⅱ. 형사사건을 통해 판단된 분식회계 사례
1. 개요
2. 분식회계 경위
3. 분식회계방법
4. 분식회계를 통한 허위공시 및 사문서 위조
5. 분식회계에 대한 형사처벌의 법적 근거
6. 시사점
Ⅲ.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에 따른 분식회계 사례
1. 개요
2. 금융감독원 감리조치와 증권집단소송과의 관계
3. 분식회계유형
4. 시사점
Ⅳ. 결언
Ⅱ. 형사사건을 통해 판단된 분식회계 사례
1. 개요
2. 분식회계 경위
3. 분식회계방법
4. 분식회계를 통한 허위공시 및 사문서 위조
5. 분식회계에 대한 형사처벌의 법적 근거
6. 시사점
Ⅲ.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에 따른 분식회계 사례
1. 개요
2. 금융감독원 감리조치와 증권집단소송과의 관계
3. 분식회계유형
4. 시사점
Ⅳ. 결언
본문내용
련 계정분류 오류 등(17억원): 전 이사가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예금은 미수금에 해당함에도 정상적인 대여금 및 업무상 선급금인 것처럼 회계처리함.
14) N사
①분양수익 및 분양원가 계상오류 등: 분양수익 손익귀속시기를 분양대금 입금기준으로 잘못 계상하여 분양수익(8억 4900만원)을 과대계상하고 분양원가(3억 6400만원)를 과소계상함.
② 임대주택의 계정분류 오류 등: 임대사업용으로 사용 중인 완성아파트를 유형자산으로 분류(55억 3400만원)하지 않고 관련 감가상각비도 계상하지 아니함.
15) O사
리스회계처리 오류: 전기(2001년) 중에 거래처에 공급한 서버장비를 금융리스방식 중 판매형리스로 회계처리하여야 함에도 임대매출방식으로 하여 전기이월이익잉여금 2억 8200만원 및 당기순이익 3억 5900만원을 각각 과대계상함.
(9) 수익관련 허위계상
1) A사
선급비용 등 과대계상(3억 6100만원):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할 하자보수비를 자산(선급비용 등)으로 계상하여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함.
2) B사
외부주주지분순이익 계산시 지분율 등을 잘못 적용하여 외부주주지분순이익을 과소계상하고, 결과적으로 연결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함(31억 3000만원).
3) C사
미수수익 허위계상 등: 회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장기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가 입금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하여 미수수익 등을 과대계상함(제18기 33억 1200만원, 제19기 1분기 49억 9400만원, 제19기 반기 49억 9400만원).
(10)기타
1) A사
임직원불법행위미수금 누락등(9억 2000만원): 1998.1.1.부터 2002.12.31.까지 대표이사가 현금매출액등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거나 매출채권으로 기록하고 9억 2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장부에 누락함.
2) B사
회사의 자료제출요구 등 불응: 회사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대표이사에 대한 출석요구 및 자료의 열람요구 등에 불응한 사실이 있음.
3) C사
외부감사 방해: 금융거래조회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외부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였음.
4) D사
개발비 과대계상: 신제품 등의 개발활동에 사용되지 아니한 서버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해당액을 부당하게 개발비(무형자산)로 처리하여 2002회계연도말 현재 개발비 5억 6200만원을 과대계상하고 관련 개발비상각비 1억 6200만원도 과대계상하였음.
2001회계연도에는 개발비 3억 6200만원 과대계상함.
5)E사
자산부채 임의상계 (2001년도 1101억 400만원):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하여 매출채권매입채무 등 자산과 부채를 임의로 상계함.
6) F사
연결회사간 내부거래로 발생한 자산담보부대출, 회사채, 채권채무 및 영업권 등 (5177억 7800만원)을 상계제거하지 않았음.
4. 시사점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분식회계들이 83건 중 26건 이었다. 그리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분식회계의 유형을 (1) 매출관련 허위계상 (21건), (2) 부채관련 허위계상(18건), (3) 자산관련 허위계상(16건), (4) 유가증권관련 허위계상(10건), (5) 주석미기재(21건), (6) 신고 및 공시의무위반(15건), (7) 대손충당금 허위계상(10건), (8) 회계처리오류(15건), (9) 수익관련 허위계상(3건), (10)기타(6건)로 구분하여 볼 때, 가장 빈번하게 지적된 감리지적사항은 (1) 매출관련 허위계상 (21건)과 (5) 주석미기재(21건)이다.
여기서 (1), (2), (3), (4), (7), (9) 유형(총 78건)은 목적성이 있는 분식회계로 추정이 가능하지만 (5), (8), (10)의 유형(총42건)은 목적성이 있다고 추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형사상 분식회계의 범위와 금융감독원의 감리상의 분식회계의 범위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6) 신고 및 공시의무위반건은 목적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증거수집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2004년 감리조치 대상기업 83개사 중 26개사는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분식회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엄중한 감리조치가 내려진 바도 있다.
물론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 외에도 해당기업의 발전가능성, 경영투명성, 기업지배구조, 경영환경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분식회계가 주석미기재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감리조치와 공시를 신중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증권집단소송의 본질은 시장사기적 행위로 인해 주가손실을 본 주주를 구제하는데 근본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업들도 종래의 분식회계의 관행으로부터 탈피하지 못하는 한 경영투명성제고를 통한 경쟁력제고라는 선을 이룰 수 없다.
따라서 국내기업들도 종래의 분식회계의 관행을 탈피하고자 환골탈퇴의 노력을 하는 것만이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IV. 결 언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은 이미 분식회계에 대한 증권집단소송의 대상이 되었고, 2조원 미만의 기업은 2007년도부터 대상이 된다.
이는 우리기업들의 종래의 회계관행에 급격히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며, 급격한 변화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 또한 경험론적으로 볼 때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를 인식하고 정부는 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이 과거 분식사실을 공시하고, 이를 2년간 정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권집단소송의 대상에서 2년간 제외시키기로 법개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과거분식을 그대로 공시할 경우 집단소송 대상에선 제외되지만 투자자들이 개별적으로 증권거래법이나, 민법, 상법 등에 의거하여 이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당해 이사들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형법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 등의 형사처벌 규정에 따라 형사고소하는 경우 형사처벌도 감수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현행 법제도로는 과거분식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보다 합리적이고, 우리경제현실을 반영한 법적용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14) N사
①분양수익 및 분양원가 계상오류 등: 분양수익 손익귀속시기를 분양대금 입금기준으로 잘못 계상하여 분양수익(8억 4900만원)을 과대계상하고 분양원가(3억 6400만원)를 과소계상함.
② 임대주택의 계정분류 오류 등: 임대사업용으로 사용 중인 완성아파트를 유형자산으로 분류(55억 3400만원)하지 않고 관련 감가상각비도 계상하지 아니함.
15) O사
리스회계처리 오류: 전기(2001년) 중에 거래처에 공급한 서버장비를 금융리스방식 중 판매형리스로 회계처리하여야 함에도 임대매출방식으로 하여 전기이월이익잉여금 2억 8200만원 및 당기순이익 3억 5900만원을 각각 과대계상함.
(9) 수익관련 허위계상
1) A사
선급비용 등 과대계상(3억 6100만원):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할 하자보수비를 자산(선급비용 등)으로 계상하여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함.
2) B사
외부주주지분순이익 계산시 지분율 등을 잘못 적용하여 외부주주지분순이익을 과소계상하고, 결과적으로 연결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함(31억 3000만원).
3) C사
미수수익 허위계상 등: 회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장기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가 입금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하여 미수수익 등을 과대계상함(제18기 33억 1200만원, 제19기 1분기 49억 9400만원, 제19기 반기 49억 9400만원).
(10)기타
1) A사
임직원불법행위미수금 누락등(9억 2000만원): 1998.1.1.부터 2002.12.31.까지 대표이사가 현금매출액등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거나 매출채권으로 기록하고 9억 2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장부에 누락함.
2) B사
회사의 자료제출요구 등 불응: 회사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대표이사에 대한 출석요구 및 자료의 열람요구 등에 불응한 사실이 있음.
3) C사
외부감사 방해: 금융거래조회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외부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였음.
4) D사
개발비 과대계상: 신제품 등의 개발활동에 사용되지 아니한 서버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해당액을 부당하게 개발비(무형자산)로 처리하여 2002회계연도말 현재 개발비 5억 6200만원을 과대계상하고 관련 개발비상각비 1억 6200만원도 과대계상하였음.
2001회계연도에는 개발비 3억 6200만원 과대계상함.
5)E사
자산부채 임의상계 (2001년도 1101억 400만원):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하여 매출채권매입채무 등 자산과 부채를 임의로 상계함.
6) F사
연결회사간 내부거래로 발생한 자산담보부대출, 회사채, 채권채무 및 영업권 등 (5177억 7800만원)을 상계제거하지 않았음.
4. 시사점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분식회계들이 83건 중 26건 이었다. 그리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분식회계의 유형을 (1) 매출관련 허위계상 (21건), (2) 부채관련 허위계상(18건), (3) 자산관련 허위계상(16건), (4) 유가증권관련 허위계상(10건), (5) 주석미기재(21건), (6) 신고 및 공시의무위반(15건), (7) 대손충당금 허위계상(10건), (8) 회계처리오류(15건), (9) 수익관련 허위계상(3건), (10)기타(6건)로 구분하여 볼 때, 가장 빈번하게 지적된 감리지적사항은 (1) 매출관련 허위계상 (21건)과 (5) 주석미기재(21건)이다.
여기서 (1), (2), (3), (4), (7), (9) 유형(총 78건)은 목적성이 있는 분식회계로 추정이 가능하지만 (5), (8), (10)의 유형(총42건)은 목적성이 있다고 추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형사상 분식회계의 범위와 금융감독원의 감리상의 분식회계의 범위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6) 신고 및 공시의무위반건은 목적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증거수집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2004년 감리조치 대상기업 83개사 중 26개사는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분식회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엄중한 감리조치가 내려진 바도 있다.
물론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 외에도 해당기업의 발전가능성, 경영투명성, 기업지배구조, 경영환경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분식회계가 주석미기재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감리조치와 공시를 신중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증권집단소송의 본질은 시장사기적 행위로 인해 주가손실을 본 주주를 구제하는데 근본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업들도 종래의 분식회계의 관행으로부터 탈피하지 못하는 한 경영투명성제고를 통한 경쟁력제고라는 선을 이룰 수 없다.
따라서 국내기업들도 종래의 분식회계의 관행을 탈피하고자 환골탈퇴의 노력을 하는 것만이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IV. 결 언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은 이미 분식회계에 대한 증권집단소송의 대상이 되었고, 2조원 미만의 기업은 2007년도부터 대상이 된다.
이는 우리기업들의 종래의 회계관행에 급격히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며, 급격한 변화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 또한 경험론적으로 볼 때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를 인식하고 정부는 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이 과거 분식사실을 공시하고, 이를 2년간 정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권집단소송의 대상에서 2년간 제외시키기로 법개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과거분식을 그대로 공시할 경우 집단소송 대상에선 제외되지만 투자자들이 개별적으로 증권거래법이나, 민법, 상법 등에 의거하여 이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당해 이사들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형법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 등의 형사처벌 규정에 따라 형사고소하는 경우 형사처벌도 감수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현행 법제도로는 과거분식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보다 합리적이고, 우리경제현실을 반영한 법적용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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