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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은 수계절차밟지않아도 상속인의 소송대리인이며 판결효력은 망인명의 그대로 있든 신당사자 잘못표시했든 정당한 상속인에게 미친다.
Ⅳ.변종후 사망-판결선고에 지장x/사망자명의로 된 판결이라도 무효x위법x/변종후 승계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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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는 무권대리로서 무효이지만 본인이 추인하면 무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 Ⅴ.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1.소제기전 사망
(1)당사자 확정
1)표시설(통설)
2)의사설(판례)
3)판례
(2)발견시 조치
(3)미발견시 조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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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결정요지】
원고가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의 원고의 피고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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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경제를 위하여 판례의 입장(선택설)이 타당하다.
6. 상속인들의 상고에 의한 묵시적 추인 허용 여부
●판례
사망을 간과한 원심판결이 있은 후 승계인들이 사망자 명의로 상고를 하고 상고심에서 소송수계신청을 하면서 소송중단 중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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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명의로 된 판결이라도 무효도 위법도 아니고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인 상속인에게 기판력이 미친다.
◎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1.
- 네이버(www.naver.com) Ⅰ.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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