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생추정을 받는 경우와 그 추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 다. 전자의 경우는 부에 의한 친생부인의소에 의해서만 그 친자성이 부인되고, 후자는 제3 자에 의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해서도 그 친생성이 부인되게 하는 이중의 위험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9,660원
- 등록일 2014.05.2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친생부인을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아내의 임의에 의한 인공수정은 이혼원인으로서의 부정행위는 되지 않는다. 다만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그로 인하여 가정불화, 가정파탄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21.08.0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소송사건
1. 인지
인지 - 임의 인지 - 인지신고
강제 인지 (재판상 인지)
2. 친생관계존부확인
친생부인의 소 - 친생자로 측정받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자식이 아니다( 소송요건이 엄격 친생자가 아님을 안날로부터 2년안)
친생자부존재확인 -
|
- 페이지 14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11.11.2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도 단절된 것으로 보여지고, 망인에게 파양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도 있을 것이다.
Ⅱ.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대법원 2004.2.12. 선고 2003므2503 판결)
1.
①사실관계
원고는 망 소외1과 소외2사이에서 태어난 망 소외3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6.03.2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를 부인하
게 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5므8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망 권○원과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
는 소 부분이
|
- 페이지 13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5.07.0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