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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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입양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입양의 정의와 테두리

2.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이란

3.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의 법원

4. 입양촉진및절차에따른특례법의 연혁과 구성

5. 법의 내용

6. 실제적 문제점

7. 입양 현실

8. 실제적 입양절차

9. 최근의 주요이슈

10. 판례

11. 외국의 입양정책

12. 마치며

본문내용

망한 때에는 양모는 단독으로 양자와 협의상 또는 재판상 파
양을 할 수 있으되 이는 양부와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
는 것이고, 또 양모가 사망한 양부에 갈음하거나 또는 양부를 위하여 파양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이는 친생자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있어서 입양의
효력은 있으나 재판상 파양 사유가 있어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는
이른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하여도 마찬가
지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친생자
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친생자로서의 호적기재가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
시하는 효력을 갖게 되었고 망 권○원과 피고 사이의 이러한 양친자관계는 해
소할 방법이 없으므로 그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를 부인하
게 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5므8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망 권○원과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
는 소 부분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
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11. 외국 입양정책
(1) 미국에서 입양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미네소타주는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가 엄격하기로 이름나 있다. 미국은 각 주가 그 법을 달리하고 있다.
입양기관에선 영유아기뿐만 아니라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즈음이 되면 아이의 모국문화를 가르칠 수 있도록 양부모에게 조언하고 아이를 입양아 프로그램이나 캠프에 참여토록 권한다. 또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부모를 정기적으로 만나 아이가 입양인으로서 갈등을 겪는지를 점검한다. 양부모와 아이의 친부모를 찾는 문제를 의논하고 모국 방문 프로그램도 안내해 준다.
또한 미국내에서의 아동 입양 절차는 이 같은 사후관리제도보다 더 까다롭다. 입양을 원하는 부부는 10여장 가까이 되는 입양신청 서류에 교육정도, 종교, 직업, 연간 소득, 친자녀 등을 자세히 적고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살고 있는 집 구석구석을 찍은 사진과 애완동물을 기를 경우에는 애완동물 사진도 첨부해야 한다. 아이가 자신의 방을 가질 수 없는 것은 1차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맞벌이인 경우 보모를 고용해야 한다는 각서도 제출한다.
입양부모 자격이 주어지면 다시 6개월 동안 입양기관에 정기적으로 출석해 ‘양부모 되기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선배 양부모들의 경험담에 대한 리포트를 작성하고 아이를 입양시킬 수밖에 없는 친부모를 만나 그들이 바라는 교육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2) 프랑스는 평등원칙에 따라 입양아와 친자를 구별하지 않는다. 따라서 입양 이후 정부의 사후 관리 활동도 없다. 얼핏 듣기엔 구분없이 키우는 평등이 가장 좋은 방법인 듯 하지만 입양이후 갖가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개별 가정에서 해결해야 하므로 오히려 문제가 되기도 한다.
스웨덴, 프랑스 등 유럽의 입양 선진국들도 입양 희망 부부의 자격을 엄격히 따져 양부모가 되기까지 1~2년의 기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12. 마치며.
입양에 대하여 많은 사실들을 알 수 있었다. 조금 복잡한 내용도 다루어 보기도 하고 좋은 시간이었지만 생각하기에 역시 우리나라의 현실이란 여지없이 약한 모래성과 같은 모습이었다. 우리나라는 입양에 대하여 그 취지를 알고 있다기 보다는 입양의 실현을 위해 더 뛰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입양의 실현만이 그 지정함이 아니라 입양의 목적 실현이야말로 입양의 진정한 추구가 아닌가 한다.
처음 본 법을 볼 때 입양이라는 것의 촉진과 절차의 필요에 대하여 논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올바른 입양에 대하여 그리고 입양 가정의 미래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들 중 몇몇은 입양이 속히 이루어져서 좀더 많은 요보호아동이 입양되어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 좋을거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논의를 했었지만 실제 외국의 입양에 대하여 조사를 나눌때는 그것만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입양은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빨리 되는 것 보다 얼마나 안정되게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가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먼저 입양부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입양이란 그냥 입양아를 얻기 위한 열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질수 없음은 당연한 것이기에 선진국처럼 그 교육을 통하여, 또한 경험자의 세미나를 통하여 입양부모 자신의 현실에 맞추어 그리고 간접경험을 통한 준비로 입양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철저한 사후관리 체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후관리 체제를 위해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함은 당연하다.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지급되는 입양 보조금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입양기관에 있어서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재정지원은 필요 조건이다. 입양기관이 소정의 돈을 받을 수는 있으나 국가의 지원이 많이 필요한 것은 또한 입양의 전문 복지사의 육성 또한 들 수 있다.
입양전문 복지사의 육성이라 함은 더 많고 더 전문화된 입양 복지사를 만들어 사후관리 프로그램에 더욱 긴밀히 관련하여 그 사후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더 선진화된 입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 입양이란 입양아를 위한 행복도 아니고 입양부모를 위한 행복도 아니다.
그것은 한 가정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
참고 자료.
입양 취소 청구의 소
- 소장에는 수입인지 20,000원을 첩부하여야 한다. 송달료는 당사자수×2,260(우편료)×8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관할법원은 양부모중 1인의 주소지,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1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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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7.02
  • 저작시기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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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0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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