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친자관계
Ⅱ. 친생자
Ⅲ. 인공수정자
Ⅱ. 친생자
Ⅲ. 인공수정자
본문내용
액을 추출하여 아내의 자궁에 수정, 임신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불임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으나 수정 능력이 있는 경우에 이용된다.
(2) 비배우자간의 인공수정(Artificial insemination by the donor\'s semen : A.I.D)
남편이 완전히 임신 불능인 경우에 제3의 남성의 정액을 제공받아 아내에게 수정시켜 임신하게 하는 방법. 인공수정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개 AID의 경우이다.
2) 체외수정 : 시험관아기(Test tube baby)
불임부부의 정자와 난자를 인공적으로 추출하여 시험관에서 수정시킨 후 배양된 태아를 다시 모체의 자궁에 착상시킨 다음 성장, 출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인간의 자궁이 아닌 몸 밖에서 수정시킨다고 하여 “체외수정”라고 한다.
3) 대리모에 의한 인공수정(Artificial insemination by surrogate : A.I.S)
어떤 부부가 불임일 경우 夫와 처사이의 체외수정란을 제3자의 여성의 자궁에 착상시켜 출산하는 경우를 말하며 자궁을 제공하는 제3자의 여성을 대리모라 한다.
이 경우 대리모가 모자관계를 주장할 경우 난자제공자(난자의 어머니)와 자궁제공자(자궁의 어머니)중 어느 쪽을 모라고 볼 것인가 하는 것이 난제이다.
3. 인공수정자의 법적 지위
1) AIH에 의한 인공수정자
夫의 정액에 의하여 처가 출산한 인공수정자는 부와 자연적 혈연관계가 존재하므로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출생이 언제냐에 따라서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혼인중의 출생자” 혹은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은 혼인중의 출생자“가 된다. 그러나 남편이 생전에 정액을 냉동보존 시켰는데 사망하였다고 할 때 사후에 아내가 보존된 정액을 이용하여 인공수정, 출산한 경우에 이 인공수정자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되는가이다, 부의 사망 후 300인 이상이 된 후에 출생한 경우에 혼인중의 출생자가 되느냐의 문제는 앞으로의 연구과제이다.
2) AID에 의한 인공수정자
(1) 夫의 동의가 있는 경우
夫의 동의하에 제3자의 정액을 사용하여 인공수정을 한 때에는 父의 子로 추정받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인공수정자에 대하여 父가 친생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측상 허용되어서는 안되며 또 인공수정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부의 부인권행사는 부인되어야 한다.
(2) 夫의 동의가 없는 경우
부의 동의 없이 제3자의 정액을 사용하여 인공수정을 한 때에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볼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夫는 이 아이에 대하여 친생부인을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아내의 임의에 의한 인공수정은 이혼원인으로서의 부정행위는 되지 않는다. 다만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그로 인하여 가정불화, 가정파탄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되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체외수정에 의한 인공수정자
부모의 정자와 난자 그리고 모의 자궁에 의한 경우에는 역시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비배우자간의 인공수정(Artificial insemination by the donor\'s semen : A.I.D)
남편이 완전히 임신 불능인 경우에 제3의 남성의 정액을 제공받아 아내에게 수정시켜 임신하게 하는 방법. 인공수정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개 AID의 경우이다.
2) 체외수정 : 시험관아기(Test tube baby)
불임부부의 정자와 난자를 인공적으로 추출하여 시험관에서 수정시킨 후 배양된 태아를 다시 모체의 자궁에 착상시킨 다음 성장, 출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인간의 자궁이 아닌 몸 밖에서 수정시킨다고 하여 “체외수정”라고 한다.
3) 대리모에 의한 인공수정(Artificial insemination by surrogate : A.I.S)
어떤 부부가 불임일 경우 夫와 처사이의 체외수정란을 제3자의 여성의 자궁에 착상시켜 출산하는 경우를 말하며 자궁을 제공하는 제3자의 여성을 대리모라 한다.
이 경우 대리모가 모자관계를 주장할 경우 난자제공자(난자의 어머니)와 자궁제공자(자궁의 어머니)중 어느 쪽을 모라고 볼 것인가 하는 것이 난제이다.
3. 인공수정자의 법적 지위
1) AIH에 의한 인공수정자
夫의 정액에 의하여 처가 출산한 인공수정자는 부와 자연적 혈연관계가 존재하므로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출생이 언제냐에 따라서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혼인중의 출생자” 혹은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은 혼인중의 출생자“가 된다. 그러나 남편이 생전에 정액을 냉동보존 시켰는데 사망하였다고 할 때 사후에 아내가 보존된 정액을 이용하여 인공수정, 출산한 경우에 이 인공수정자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되는가이다, 부의 사망 후 300인 이상이 된 후에 출생한 경우에 혼인중의 출생자가 되느냐의 문제는 앞으로의 연구과제이다.
2) AID에 의한 인공수정자
(1) 夫의 동의가 있는 경우
夫의 동의하에 제3자의 정액을 사용하여 인공수정을 한 때에는 父의 子로 추정받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인공수정자에 대하여 父가 친생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측상 허용되어서는 안되며 또 인공수정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부의 부인권행사는 부인되어야 한다.
(2) 夫의 동의가 없는 경우
부의 동의 없이 제3자의 정액을 사용하여 인공수정을 한 때에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볼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夫는 이 아이에 대하여 친생부인을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아내의 임의에 의한 인공수정은 이혼원인으로서의 부정행위는 되지 않는다. 다만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그로 인하여 가정불화, 가정파탄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되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체외수정에 의한 인공수정자
부모의 정자와 난자 그리고 모의 자궁에 의한 경우에는 역시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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