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의 법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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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공수정의 법률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있으면, 비록 적법한 절차에 의한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어 부자간의 친자 관계가 없음이 확인되더라도 적어도 양친자관계의 존재는 확인될 수도 있다는 데서 착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ⅲ)특별양자제도의 도입
현행 양자제도는 실친과 양친이 병존함으로써 양친과 양자 사이의 갈등 내지는 불화가 생 길 여지가 많다.그러므로 기존의 양자제도를 보완한 새로은 특별양자제도를 신설하여 인공 임신자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적용하자는 것이다.x,ㄱ별양자제도에 의하여 입양이 있게 되면 그 법적 효과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데, 그것은① 친생부와의 친족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어야 할 것,② 친생부의 인지의 소 등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등은 금지되어야 하며,③ 친생자로 삼기 위한 완전양자에 있어서의 입양효력은 출생 시에 소급 시켜야 할 것,④호적상 완전양자의 경우에는 친생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장해 주어야 할 것 등이다.
2)민법 제844조의 적용부인설
AIH·IVF-D에 의한 출생자는 부의 정자에 의한 포태가 불가능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 모 와의 관계에서는 친생자관계를 의심할 이유가 없겠지만 부를 중심으로 하는 혈연관계를 위 주로 하는 현행법제 아래서는 단점이 많다. 그러나 우리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의 규정 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당연히 혼인 외의 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 경우는 친생추정 을 받지 않는 혼인중의 자로 될 뿐이다.
이러한 혼인중의 자 가운데는 친생추정을 받는 경우와 그 추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 다. 전자의 경우는 부에 의한 친생부인의소에 의해서만 그 친자성이 부인되고, 후자는 제3 자에 의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해서도 그 친생성이 부인되게 하는 이중의 위험 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임신자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의 해석 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에 관한 새로운 입법의 필요하다.
3)검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설과 판례는 인공임신에 관한 입법의 미비를 보완하기위하여 현행 민법 제844조를 유추해석 내지 준용하고 있다. 이는 민법의 입법자가 이와 같은 제3 자의 정자에 의한 인공임신자가 출생하리라는 것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법률상의 친자관계의 존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혈연이 그 기본적 요소임을 부정할 수 없으 니 혈연의 요소만에 의해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외에 당사자 의 의사도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친자관계규 정의 강행성만 고집하여 부의 동의가 친자관계인정의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그에 기한 친생부인권의 배제도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인공임신에 동의한 부의 이익과 인공임신자의 이익을 형량할 때 인공임신자에 비중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요컨대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부의 동의를 얻은 AIH·IVF-D에 의한 출생자는 혼인중의 자로 추정해야 할 것이며, 또 그 부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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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5.28
  • 저작시기2014.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2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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