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1. 인공유산의 개념와 역사
1) 인공유산의 개념
2) 인공유산의 역사
II. 본론
1. 인공유산의 원인과 이유
1) 치료상의 이유
2)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일 경우
3) 기형아의 증가와 남아선호사상
4) 의료윤리의 결여
2. 인공유산에 대한 실태와 인식도
1) 인공유산에 대한 실태
2) 인공유산에 대한 인식도
3. 인공유산의 법규
III. 결론
1. 인공유산의 문제점과 예방대책
1) 인공유산의 문제점
2) 인공유산을 위한 예방방안
1. 인공유산의 개념와 역사
1) 인공유산의 개념
2) 인공유산의 역사
II. 본론
1. 인공유산의 원인과 이유
1) 치료상의 이유
2)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일 경우
3) 기형아의 증가와 남아선호사상
4) 의료윤리의 결여
2. 인공유산에 대한 실태와 인식도
1) 인공유산에 대한 실태
2) 인공유산에 대한 인식도
3. 인공유산의 법규
III. 결론
1. 인공유산의 문제점과 예방대책
1) 인공유산의 문제점
2) 인공유산을 위한 예방방안
본문내용
사람은 12%까지, 그 후 유산한 사람은 3%까지 이런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고 한다. 또 의사나 의료요원들도 정도는 낮으나 그 정신적 피해는 크다. 왜냐하면 임신중절수술을 한다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례로 산부인과 의사 송옥희씨(마리아,65)가 20여년간 평균 한달에 50여건씩 해온 인공임신중절수술은 그에겐 항상 불안과 초조였다고 고백하고 있다.
이처럼 낙태는 많은 의학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실제적 법적 제약이 없는 현실은 다만 의사들의 양심에 호소할 뿐이다.
(3) 정치 제도적 문제
생명에의 권리는 참된 것이고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권리의 거부는 모든 권리에 우선하여 불의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출산억제정책에 있어서 가족계획이란 용어는 피임방법 보급내지는 낙태나 불임수술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1960년대 10만 여건의 낙태였던 것이 1973년 유신체제하에서 국민의 여론 수렴없이 비상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소위 모자보건법이후 1985년 이후 연간 150만건에 이르는 결과가 나타났다.
인구억제만이 사회나 경제에 있어서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못한다. 오히려 억지로 인구를 억제하는 것은 부작용만 부를 뿐이다. 그러므로 생명존엄이라는 근본 가치안에 좀더 많은 정책을 간구하여야 할 것이다.
(4) 법적 문제
민주사회에 있어서 모든 법의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 실현에 있기에 생명이라는 기본적인 것을 지키는데 입법자들은 노력하여야 야며 정치 사회적 조건들 안에서도 인간의 침해될 수 없는 요구에 부응하는 입법으로써 모든 사람이 생명의 가치를 인식하고 그것을 존중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으로 이에 어긋나는 낙태시행에 대해 법체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1973년 2월 28일에 공포되어 5월 10일부터 발효된 모자보건법은 헌법 제 269조와 270조에 규정된 낙태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생명이 시작된 태아를 죽이는 살인행위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종교계에서는 성명을 발표하여 이는 "새생명을 끊는 일종의 살인행위를 합법화하려는 것"이라고 단정하고 폐기를 주장하였다. 즉 모자보건법의 제정은 미풍양속과 성도덕관념 및 모자의 건강에 국한되지 않고 "생명 자체를 말살하려는 처사"라고 비난하면서 정부는 이런 법을 제정하기 전에 임신중절의 요인을 사전에 배제하고 가정의 건강과 남녀의 순결을 지키고 사회순화를 도모하는 계몽운동을 전개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2). 인공유산을 위한 예방방안
서구사회 중·서독은 우리와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이 나라를 우리의 모델로 임의로 선정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한다면 현재 우리의 150∼200만 건의 낙태를 1차적으로 연간 15∼20만 건 내외로 줄여 나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다. '원치 않은 임신 예방'을 통한 '낙태 예방'은 사회가 관심을 기울인 만큼 그 효과가 나타난다.
다음으로 올바른 피임사용의 보급이다. 피임을 통한 임신 예방은 사후수단인 낙태의 필요성을 감소시킨다. 특히 미혼모 . 미혼부 방지를 위해 젊은 연령층에 대한 피임의 실천율 상승 및 올바른 피임사용법의 보급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는 성교육 실시다. 요즈음 사회 각계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교육은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낙태가 적게 행해지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원치 않은 임신'이 그만큼 적음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적 규범이나 국가 정책에 대한 부응도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제 정부도 피임서비스의 질적 개선, 수용자 중심의 피임서비스 제공, 자율피임 실천율 제고를 위한 홍보,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긴 하지만, 그 실적은 미비하다.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고 보다 적극적인 활동과 함께 시민 활용이 필요하다. 원치 않은 임신 예방은 어느 특정 단체나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IV. 참고문헌
이은영. 2002 『낙태에 대한 생명의료 윤리학적 고찰』. 한국교원대 대학원
김지영. 2001 『한국 기혼여성의 낙태 특수성에 대한 고찰』. 계명대 교육대학원
쟝 루이 프랑드렝 1998『성의 역사』. 편집부 역, 서울: 동문선
이진우 1994 『낙태-자유인가 살인인가?』 철학연구
1973. 2. 8 법률 제 2541호 제2조 4항 『모자보건법』
안동지방자치연구소 http://www.andongcity.org/ 2004. 10. 06
이처럼 낙태는 많은 의학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실제적 법적 제약이 없는 현실은 다만 의사들의 양심에 호소할 뿐이다.
(3) 정치 제도적 문제
생명에의 권리는 참된 것이고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권리의 거부는 모든 권리에 우선하여 불의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출산억제정책에 있어서 가족계획이란 용어는 피임방법 보급내지는 낙태나 불임수술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1960년대 10만 여건의 낙태였던 것이 1973년 유신체제하에서 국민의 여론 수렴없이 비상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소위 모자보건법이후 1985년 이후 연간 150만건에 이르는 결과가 나타났다.
인구억제만이 사회나 경제에 있어서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못한다. 오히려 억지로 인구를 억제하는 것은 부작용만 부를 뿐이다. 그러므로 생명존엄이라는 근본 가치안에 좀더 많은 정책을 간구하여야 할 것이다.
(4) 법적 문제
민주사회에 있어서 모든 법의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 실현에 있기에 생명이라는 기본적인 것을 지키는데 입법자들은 노력하여야 야며 정치 사회적 조건들 안에서도 인간의 침해될 수 없는 요구에 부응하는 입법으로써 모든 사람이 생명의 가치를 인식하고 그것을 존중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으로 이에 어긋나는 낙태시행에 대해 법체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1973년 2월 28일에 공포되어 5월 10일부터 발효된 모자보건법은 헌법 제 269조와 270조에 규정된 낙태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생명이 시작된 태아를 죽이는 살인행위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종교계에서는 성명을 발표하여 이는 "새생명을 끊는 일종의 살인행위를 합법화하려는 것"이라고 단정하고 폐기를 주장하였다. 즉 모자보건법의 제정은 미풍양속과 성도덕관념 및 모자의 건강에 국한되지 않고 "생명 자체를 말살하려는 처사"라고 비난하면서 정부는 이런 법을 제정하기 전에 임신중절의 요인을 사전에 배제하고 가정의 건강과 남녀의 순결을 지키고 사회순화를 도모하는 계몽운동을 전개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2). 인공유산을 위한 예방방안
서구사회 중·서독은 우리와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이 나라를 우리의 모델로 임의로 선정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한다면 현재 우리의 150∼200만 건의 낙태를 1차적으로 연간 15∼20만 건 내외로 줄여 나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다. '원치 않은 임신 예방'을 통한 '낙태 예방'은 사회가 관심을 기울인 만큼 그 효과가 나타난다.
다음으로 올바른 피임사용의 보급이다. 피임을 통한 임신 예방은 사후수단인 낙태의 필요성을 감소시킨다. 특히 미혼모 . 미혼부 방지를 위해 젊은 연령층에 대한 피임의 실천율 상승 및 올바른 피임사용법의 보급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는 성교육 실시다. 요즈음 사회 각계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교육은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낙태가 적게 행해지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원치 않은 임신'이 그만큼 적음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적 규범이나 국가 정책에 대한 부응도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제 정부도 피임서비스의 질적 개선, 수용자 중심의 피임서비스 제공, 자율피임 실천율 제고를 위한 홍보,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긴 하지만, 그 실적은 미비하다.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고 보다 적극적인 활동과 함께 시민 활용이 필요하다. 원치 않은 임신 예방은 어느 특정 단체나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IV. 참고문헌
이은영. 2002 『낙태에 대한 생명의료 윤리학적 고찰』. 한국교원대 대학원
김지영. 2001 『한국 기혼여성의 낙태 특수성에 대한 고찰』. 계명대 교육대학원
쟝 루이 프랑드렝 1998『성의 역사』. 편집부 역, 서울: 동문선
이진우 1994 『낙태-자유인가 살인인가?』 철학연구
1973. 2. 8 법률 제 2541호 제2조 4항 『모자보건법』
안동지방자치연구소 http://www.andongcity.org/ 2004. 10.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