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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서 자기가 배상 책임의 피고의 지위에 있으면서 사법적(司法的) 청구는 일시적으로 배제하고 자기들이 구성한 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쳐야만 제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국가가 갖는 우월적인 지위를 전혀 사법적(司法的)인 관계인 사경제적 주체로서의 지위에서도 행사하고자 하는 초헌법적 권리행사로서 명백히 평등권에 대한 침해라 단정되고 이와 같은 제한이 비록 절차상의 이라 할지라도 특별히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고 여지지 않으므로 국가배상법이 이 배상결정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9조는 적어도 이미 보아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제권리(헌법 제8조 9조 24조 26조)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인정되므로 이는 헌법 위반이라고 할 것이며 동조에 의한 배상결정을 먼저 거치지 아니한 본건 소송도 유효하다 할 것인즉 이와 반대되는 주장을 한 피고 소송수행자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고, 이와 같이 주장하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본건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後略)
_ 國家의 訴訟構造는 民事 刑事 및 行政訴訟에 있어 各 相異한 節次를 갖고 있는 것이 特徵이고 特히 立法例的으로 보면 英 美系統과 獨 彿系統은 傳統的으로 相異한 體制를 갖고 있는 바, 이는 法律이 文化的 傳統的 所産이라는데서 各 그 構造의 特性을 理解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意味에서 우리나라의 現法制下에서 行政訴訟法 第2條의 訴願前置主義規定이나 家事審判法 第11條의 調停前置主義의 特性이 理解되어야 하고 이와 本質的으로 類似性을 가진 賠償法 第9條의 審議前置主義가 憲法에 비추어 正當함을 理解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私人間의 紛爭이나 國家와 國民間의 紛爭의 解決은 勿論 最終的으로 司法權을 掌握한 法院에 依[11] 하여 有權的으로 裁判하여져야 하는 것이지만 위 家事調停과 같이 特別한 非公開的 合理性의 필요에 의한 것이거나 國家賠償法의 境遇와 같이 國家나 公共團體의 使用人이 不法行爲를 하였을 때 一般國民으로서 被害救濟의 迅速과 緊急時의 一部救濟 特히 國家機關의 職權調査에 依한 先行的欲求充足(賠償法 第13條參照)은 發展改善시켜야 할 被害救濟方法에 있어서 至極히 當然한 國家의 責任을 擴大시킨 措置이고 또 審議의 結果는 國民의 自由意思를 조금도 拘束함이 없으므로(同法第15條 第16條參照) 全혀 被害國民의 法院에 의한 損害救濟를 外面하는 것이 아닌바 추호도 違憲的 要素는 없는 것으로서 同條項은 合憲的 規定으로서 當然히 保護받아야 할 것이다.
_ 國家의 訴訟構造는 民事 刑事 및 行政訴訟에 있어 各 相異한 節次를 갖고 있는 것이 特徵이고 特히 立法例的으로 보면 英 美系統과 獨 彿系統은 傳統的으로 相異한 體制를 갖고 있는 바, 이는 法律이 文化的 傳統的 所産이라는데서 各 그 構造의 特性을 理解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意味에서 우리나라의 現法制下에서 行政訴訟法 第2條의 訴願前置主義規定이나 家事審判法 第11條의 調停前置主義의 特性이 理解되어야 하고 이와 本質的으로 類似性을 가진 賠償法 第9條의 審議前置主義가 憲法에 비추어 正當함을 理解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私人間의 紛爭이나 國家와 國民間의 紛爭의 解決은 勿論 最終的으로 司法權을 掌握한 法院에 依[11] 하여 有權的으로 裁判하여져야 하는 것이지만 위 家事調停과 같이 特別한 非公開的 合理性의 필요에 의한 것이거나 國家賠償法의 境遇와 같이 國家나 公共團體의 使用人이 不法行爲를 하였을 때 一般國民으로서 被害救濟의 迅速과 緊急時의 一部救濟 特히 國家機關의 職權調査에 依한 先行的欲求充足(賠償法 第13條參照)은 發展改善시켜야 할 被害救濟方法에 있어서 至極히 當然한 國家의 責任을 擴大시킨 措置이고 또 審議의 結果는 國民의 自由意思를 조금도 拘束함이 없으므로(同法第15條 第16條參照) 全혀 被害國民의 法院에 의한 損害救濟를 外面하는 것이 아닌바 추호도 違憲的 要素는 없는 것으로서 同條項은 合憲的 規定으로서 當然히 保護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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