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 산정 기준결정의 법경제학적 접근과 손해배상책임 범위산정의 최근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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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1. 서 론

II. 문제의 소재

III. 손해산정의 기존학설의 태도

IV. 판례의 태도

V. 시세조종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범위산정의 최근판례
Ⅰ. 대상 판결
1. 사안의 개요
2. 원고들의 주장
3. 대상판결의 내용
Ⅱ. 검토
1. 감정을 통해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한 사례
2.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의 적정성
3. 감정에 의한 정상주가 산정의 적정성

Ⅲ. 마치며

VI. 효율적 기준시기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1. 할인율과 실질 배상액
2. 목적물의 가격과 전반적 물가 수준

V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즉 목적물의 성격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쉽게 대체가능하고 또 대체물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책임원인발생시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변론종결시설의 타당성이 더 높아 보인다. 그러나 법원이 목적물의 성격을 그런 시각에서 평가하는 것은 그리 쉬워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려고 할 때 법경제학은 소위 가상적 협상 모형(Hypothetical Bargaining Model)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가 되는 상황을 놓고 당사자들끼리 계약체결 전에 협상을 벌였다면 어떻게 합의를 보았겠는가를 따져 보는 것이다. 법원은 그 내용대로 판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내용이다. 매매계약시 내가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다면 어떤 내용이 될까? 한가지 분명한 것은 배상액이 많아지는 구조로 합의가 이루어질수록 잠재적 배상자가 잠재적 피배상자에게 요구하는 가격은 높아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즉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배상한다는 약정 하에서 결정되는 계약가격은 책임원인발생시를 기준으로 하는 약정하에서의 계약가격보다 높아질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어느 쪽이 더 싸게 가격변동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착되어 진다(최소비용회피자의 원칙).
화재위험 같은 물리적 위험은 목적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더 싸게 그것을 회피할 수 있고 우리 민법도 채무자 위험부담의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최소비용회피자의 원칙과 동일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격변동위험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 더 효율적 위험부담자인지를 사전적으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채무자 위험부담의 원칙에 의해 물리적 위험의 부담자를 채무자로 확정해 놓은 것과는 달리 가격변동 위험에 대해서는 학설과 판례가 혼란속에 있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현재 필자의 능력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일관된 답을 내 놓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피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손해배상의 예정을 당사자들의 자유에 맡기고 법원이 그 내용대로 집행해주는 것이다. 법원은 그런 약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만 배상액을 산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든간에 법원이 택한 기준이 마음에 들지 않는 당사자들은 손해배상의 예정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 위험부담자에게로 가격 변동의 위험을 이전시킬 수 있다. 그 내용 중에는 손해산정의 시기를 어디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위험을 전가한 측은 위험을 부담한 측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할 것이다. 일종의 옵션계약(Option Contract)이 되는 셈이다.
우리 민법도 손해배상의 예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제398조 제1항). 문제는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 법원이 임의로 감액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제398조 제2항). 실제로 예정된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 해서 임의로 감액된 판례도 있다.
) 대판 1972.12.26. 72다190.
법원이 임의로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해서 객관적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계약을 통해서 창출하려는 가치는 주관적 가치이다. 그리고 주관적 가치가 얼마인지는 법원을 포함한 제3자가 평가하기 힘들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주관적 가치 창출 과정을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 약정을 했다면 제3자가 거기에 대해 간섭할 필요가 없다. 법은 불공정을 문제시 하지만 만약 손해배상의 약정이 진정으로 불공정했다면 불공정을 당한 측은 계약에 서명했을 리가 없다. 또 예정된 손해배상액이 커질수록 그것의 잠재적 배상자가 받는 계약금액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불공정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 물론 독점적 상황이나 강박 같은 경우 불공정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은 공정거래법이나 또는 강박에 관한 조항으로 다룰 일이다. 그런 것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을 이유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간섭한다는 것은 계약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예정을 얼마로 하든 법원은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
VII. 결론
결론적으로 손해산정의 기준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모든 경우에 합당한 답을 찾아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목적물의 대체가능성이 거래마다 다를 수 있고 또 채권자와 채무자 중 어느 쪽이 가격변동의 위험을 더 잘 부담할 수 있는지도 사안에 따라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사자들 스스로 최선의 기준시를 찾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러기 위해 법원이 해야 할 일은 책임원인발생시이든 변론종결시이든 확실하게 하나를 정해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그것에 어긋난 당사자간의 약정을 그대로 집행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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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1.22
  • 저작시기2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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