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판정요지
2. 판정주문
3. 신청인이 주장하는 “하자물량”(瑕疵物量)과 “손해금액”(損害金額)
4. 피신청인의 답변과 책임범위
5. 중재판정부의 심리기준
6. 결 론
2. 판정주문
3. 신청인이 주장하는 “하자물량”(瑕疵物量)과 “손해금액”(損害金額)
4. 피신청인의 답변과 책임범위
5. 중재판정부의 심리기준
6. 결 론
본문내용
00pcs"와 Survey Report(갑제8호증)에서 반품된 것으로 인정한 “size 217"의 부분 ”207,000pcs"는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심문종결 후 접수된 당사자의 진술서등은 상사중재규칙 제4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심문재개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는 한 이를 심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책임부분을 송장가격 “FOB Busan" Price(즉, size 225의 경우 US$16.30 per 1,000PCS, Size217의 경우 US$9.45 per 1,000PCS)으로 산출한 총액 미화 2,168.05 및 이에 대한 금리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급하도록 주문과 같이 판정하며 중재비용에 관하여는 상사중재규칙 제 62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그리고 심문종결 후 접수된 당사자의 진술서등은 상사중재규칙 제4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심문재개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는 한 이를 심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책임부분을 송장가격 “FOB Busan" Price(즉, size 225의 경우 US$16.30 per 1,000PCS, Size217의 경우 US$9.45 per 1,000PCS)으로 산출한 총액 미화 2,168.05 및 이에 대한 금리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급하도록 주문과 같이 판정하며 중재비용에 관하여는 상사중재규칙 제 62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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