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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금청구에관한절차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규정)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동전)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심의회에 계속중인 배상금지급신청사건은이 법 시행일로부터 이 법에 의한 기간이 진행한다.
부칙 <73.2.5 법245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1.4 법3235>
① (시행일) 이 법은 198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은 배상금지급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이 법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는 심의회에 계속된 것으로 보며 동심의회에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③ (배상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에서 배상결정한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는 심의회에서 결정한 것으로본다.
부칙 <81.12.17 법3464>
①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승인요청중인 사건에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서 심의처리한다.
③ (경과규정)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동전)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심의회에 계속중인 배상금지급신청사건은이 법 시행일로부터 이 법에 의한 기간이 진행한다.
부칙 <73.2.5 법245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1.4 법3235>
① (시행일) 이 법은 198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은 배상금지급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이 법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는 심의회에 계속된 것으로 보며 동심의회에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③ (배상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에서 배상결정한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는 심의회에서 결정한 것으로본다.
부칙 <81.12.17 법3464>
①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승인요청중인 사건에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서 심의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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