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압류 및 추심절차
1. 추심명령이란?
2. 추심명령의 심리, 결정, 효력
3. 추심권의 행사
4. 재판외의 청구
5. 재판상의 청구
6. 추심권의 포기
7. 추심 후의 절차 (집행채권의 소멸)
8. 공탁 및 사유신고
Ⅱ. 압류 및 전부절차
1. 전부명령이란?
2. 전부명령의 요건
3. 전부명령의 효력
1. 추심명령이란?
2. 추심명령의 심리, 결정, 효력
3. 추심권의 행사
4. 재판외의 청구
5. 재판상의 청구
6. 추심권의 포기
7. 추심 후의 절차 (집행채권의 소멸)
8. 공탁 및 사유신고
Ⅱ. 압류 및 전부절차
1. 전부명령이란?
2. 전부명령의 요건
3. 전부명령의 효력
본문내용
채무자의 무자력 등의 사유로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고 이러한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한다. 한편, 피전부채권이 전부명령발효당시에 아예 불성립 또는 부존재하였다면 변제의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다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교부받아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집행한다.
(4) 유체동산의 집행과 배당
집행관이 압류물의 매각대금으로 배당참가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 집행관은 매각허가 된 날로부터 2주일 안의 날을 배당 협의기일로 지정하여 배당 계산서를 붙여 통지함
2) 배당협의가 이루어지면 배당계산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함
3)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매각대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 집행법원에서 배당을 실시한다.
(4) 유체동산의 집행과 배당
집행관이 압류물의 매각대금으로 배당참가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 집행관은 매각허가 된 날로부터 2주일 안의 날을 배당 협의기일로 지정하여 배당 계산서를 붙여 통지함
2) 배당협의가 이루어지면 배당계산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함
3)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매각대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 집행법원에서 배당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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