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교수 연구원 창업의 개념
Ⅲ. 교수 연구원 창업의 내용
1. 근거
2. 주요내용
Ⅳ. 교수 연구원 창업의 제도
1. 교수․연구원의 겸직제도
1) 겸직대상위
2)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
2. 교수․연구원의 휴직제도
1) 휴직대상
2) 휴직기간 및 특례
Ⅴ. 교수 연구원 창업의 절차
1. 예비벤처기업 확인
2. 벤처기업 대표자 겸직허가
3. 기업을 설립
4. 공장 설치 및 등록
참고문헌
Ⅱ. 교수 연구원 창업의 개념
Ⅲ. 교수 연구원 창업의 내용
1. 근거
2. 주요내용
Ⅳ. 교수 연구원 창업의 제도
1. 교수․연구원의 겸직제도
1) 겸직대상위
2)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
2. 교수․연구원의 휴직제도
1) 휴직대상
2) 휴직기간 및 특례
Ⅴ. 교수 연구원 창업의 절차
1. 예비벤처기업 확인
2. 벤처기업 대표자 겸직허가
3. 기업을 설립
4. 공장 설치 및 등록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7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개정 981230>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및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이 경우 대학교원의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기간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교원이나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이 6월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당해 대학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 또는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6조의2(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①교육공무원등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국방분야의 연구기관을 제외한다)의 연구원은 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한 허가는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및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 및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981230]
Ⅴ. 교수 연구원 창업의 절차
교수연구원이 대학연구소외의 지역에 공장을 설치하면, 실험실 창업범위에서 제외되나,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 예비벤처기업확인 등을 받아 벤처기업을 설립할 수 있으며 창업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예비벤처기업 확인
* 사전에 벤처기업 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과 기술성에 대한 평가를 받아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 함
2. 벤처기업 대표자 겸직허가
* 소속기관장으로부터 벤처기업 대표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3. 기업을 설립
* 주식회사 설립자본금을 2,000만원 이상으로 할 수 있음(이 경우, 법인 설립등기신청서에 예비벤처기업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 법인설립등기, 사업자등록(또는 법인설립신고)시에 주소지를 실험실로 함
4. 공장 설치 및 등록
* 공업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 창업보육센터 등에 공장설치가 가능함
참고문헌
◈ 서행아, 교수·연구원 창업기업의 기업가지향성, 시장지향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08
◈ 장정용, 창업 선수들은 왜 망하지 않을까, 지식공감, 2012
◈ 조재황, 창업 상식사전, 길벗, 2012
◈ 최윤수 외 1명, 창업이 교수.연구원의 연구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경영교육학회, 2009
◈ 한정화 외 2명, 한국 교수, 연구원 창업벤처생태계의 특징과 정책적 과제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2007
◈ 한정희, 대학 교수의 창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2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및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이 경우 대학교원의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기간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교원이나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이 6월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당해 대학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 또는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6조의2(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①교육공무원등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국방분야의 연구기관을 제외한다)의 연구원은 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한 허가는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및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 및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981230]
Ⅴ. 교수 연구원 창업의 절차
교수연구원이 대학연구소외의 지역에 공장을 설치하면, 실험실 창업범위에서 제외되나,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 예비벤처기업확인 등을 받아 벤처기업을 설립할 수 있으며 창업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예비벤처기업 확인
* 사전에 벤처기업 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과 기술성에 대한 평가를 받아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 함
2. 벤처기업 대표자 겸직허가
* 소속기관장으로부터 벤처기업 대표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3. 기업을 설립
* 주식회사 설립자본금을 2,000만원 이상으로 할 수 있음(이 경우, 법인 설립등기신청서에 예비벤처기업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 법인설립등기, 사업자등록(또는 법인설립신고)시에 주소지를 실험실로 함
4. 공장 설치 및 등록
* 공업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 창업보육센터 등에 공장설치가 가능함
참고문헌
◈ 서행아, 교수·연구원 창업기업의 기업가지향성, 시장지향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08
◈ 장정용, 창업 선수들은 왜 망하지 않을까, 지식공감, 2012
◈ 조재황, 창업 상식사전, 길벗, 2012
◈ 최윤수 외 1명, 창업이 교수.연구원의 연구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경영교육학회, 2009
◈ 한정화 외 2명, 한국 교수, 연구원 창업벤처생태계의 특징과 정책적 과제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2007
◈ 한정희, 대학 교수의 창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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