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관련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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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관련 판례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년 이후의 해고무효확인의 소

2. 회사의 청산절차 종료후 부당해고구제판정의 소의 이익

3. 사직원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4. 법률상 이익의 인정의 경우

5. 법률상 이익을 부정한 경우

본문내용

구제이익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절차가 진행 중에 근로자가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같은 사유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가 이유 없다 하여 기각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점은 이미 확정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의 규정에 근거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위와 같은 부당해고에 관한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구제이익의 소멸을 이유로 구제명령신청을 배척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변론종결 후에 원고는 소외 김○○가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90가합2805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사건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을 뒷받침하는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에서 설시한 구제이익의 유무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하고 이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누60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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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9.11.22
  • 저작시기2009.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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