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
Ⅲ.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
Ⅳ. 경영해고의 신고
Ⅴ. 경영상해고후 근로자보호
Ⅵ. 유효한 정리해고의 효과
Ⅶ. 부당한 정리해고의 효력
Ⅷ. 부당해고의 구제방법
Ⅱ.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
Ⅲ.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
Ⅳ. 경영해고의 신고
Ⅴ. 경영상해고후 근로자보호
Ⅵ. 유효한 정리해고의 효과
Ⅶ. 부당한 정리해고의 효력
Ⅷ. 부당해고의 구제방법
본문내용
의 10%이상
③ 상시 근로자 수가 100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100인 이상
Ⅴ. 경영상해고후 근로자보호
1. 사용자의 우선재고용의무
경영해고를 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경영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 우선재고용노력의무는 당해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 인정되며, 또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반드시 재고용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선언적 규정으로 실효성이 낮았음에 비해 신 규정은 이를 좀 더 의무화 하여 고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해고된 자의 우선적 고용의무를 규정함에 반해 위반시의 처벌규정은 없어 여전히 실효성의 문제는 남지만, 당해 근로자의 민사상 권리주장(3년 이내에 동일업무에 근로자를 고용시 정리해고된 근로자에게 취업청구권이 발생)이 가능하게 되므로 근로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볼 때 현행보다 실효성이 훨씬 강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파견근로자 사용 제한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당해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파견법 제16조)
3. 국가의 고용보장의무
정부는 경영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Ⅵ. 유효한 정리해고의 효과
사용자가 정리해고의 유효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근기법 제30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Ⅶ. 부당한 정리해고의 효력
1. 사법상 무효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당해 해고는 사법상 무효가 된다.
2. 벌칙의 적용
부당한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현행 근기법상에서는 아무런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동조의 취지 및 내용을 볼 때 근기법 제30조의 해고제한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청구
부당해고의 판결을 받으면 근로자는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받았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Ⅷ. 부당해고의 구제방법
부당해고의 구제방법은 사법적 구제와 행정적 구제의 이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근로자는 둘중 택일하거나 병행적으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상시 근로자 수가 100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100인 이상
Ⅴ. 경영상해고후 근로자보호
1. 사용자의 우선재고용의무
경영해고를 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경영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 우선재고용노력의무는 당해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 인정되며, 또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반드시 재고용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선언적 규정으로 실효성이 낮았음에 비해 신 규정은 이를 좀 더 의무화 하여 고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해고된 자의 우선적 고용의무를 규정함에 반해 위반시의 처벌규정은 없어 여전히 실효성의 문제는 남지만, 당해 근로자의 민사상 권리주장(3년 이내에 동일업무에 근로자를 고용시 정리해고된 근로자에게 취업청구권이 발생)이 가능하게 되므로 근로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볼 때 현행보다 실효성이 훨씬 강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파견근로자 사용 제한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당해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파견법 제16조)
3. 국가의 고용보장의무
정부는 경영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Ⅵ. 유효한 정리해고의 효과
사용자가 정리해고의 유효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근기법 제30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Ⅶ. 부당한 정리해고의 효력
1. 사법상 무효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당해 해고는 사법상 무효가 된다.
2. 벌칙의 적용
부당한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현행 근기법상에서는 아무런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동조의 취지 및 내용을 볼 때 근기법 제30조의 해고제한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청구
부당해고의 판결을 받으면 근로자는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받았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Ⅷ. 부당해고의 구제방법
부당해고의 구제방법은 사법적 구제와 행정적 구제의 이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근로자는 둘중 택일하거나 병행적으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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