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의 및 논점
II. 정당한 이유
III. 절차적 요건
II. 정당한 이유
III. 절차적 요건
본문내용
한 규정을 두는 예가 많다.
이러한 절차적 규정이 있다면 이러한 절차적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사전통지절차에 흠결이 있거나 실질적인 변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그 해고의 정당성은 부정된다(判).
그러나 이러한 절차적 제한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이를 사전에 통지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제한을 따르지 않고 해고하더라도 그 해고는 유효하다(判).
4. 절차에 위반한 해고의 효력
해고의 절차로 근기법27에서 정한 서면통지가 없는 한 해고는 무효이다. 다만, 그 밖의 해고의 절차에 관해 判例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해고수당의 지급 여부도 해고의 효력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判). 그러나 해고의 절차 역시 해고제한의 중요한 내용이며, 해고절차가 불합리한 경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오도될 우려가 있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에 위반한 해고는 효력이 없다고 본다.
최근 判例에서도 단체협약에 해고동의조항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이 사전동의권을 남용하거나 스스로 동의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동의없이 임의로 해고할 수 없다고 보았다(判).
이러한 절차적 규정이 있다면 이러한 절차적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사전통지절차에 흠결이 있거나 실질적인 변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그 해고의 정당성은 부정된다(判).
그러나 이러한 절차적 제한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이를 사전에 통지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제한을 따르지 않고 해고하더라도 그 해고는 유효하다(判).
4. 절차에 위반한 해고의 효력
해고의 절차로 근기법27에서 정한 서면통지가 없는 한 해고는 무효이다. 다만, 그 밖의 해고의 절차에 관해 判例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해고수당의 지급 여부도 해고의 효력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判). 그러나 해고의 절차 역시 해고제한의 중요한 내용이며, 해고절차가 불합리한 경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오도될 우려가 있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에 위반한 해고는 효력이 없다고 본다.
최근 判例에서도 단체협약에 해고동의조항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이 사전동의권을 남용하거나 스스로 동의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동의없이 임의로 해고할 수 없다고 보았다(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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