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징계해고의 정당성
Ⅲ. 통상해고의 정당성
Ⅳ. 사용자측의 해고사유
Ⅴ.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의 효력
Ⅱ. 징계해고의 정당성
Ⅲ. 통상해고의 정당성
Ⅳ. 사용자측의 해고사유
Ⅴ.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의 효력
본문내용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동규정에 위반하더라도 벌칙의 적용이 없으므로 일종의 훈시규정이라 할 것이다.
2) 사용자의 우선재고용 노력의무
정리해고를 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리해고 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는 재고용의무조항이 아니라 단순한 노력의무조항이다.
3) 국가의 고용보장의무
정부는 정리해고 된 근로자에게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4. 정리해고의 효과
사용자가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Ⅴ.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의 효력
1. 벌칙의 적용
사용자가 근기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해고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2. 사법상의 효력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사법상 효력이 부정된다.
3.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의 구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대하여는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뿐만 아니라, 이와는 별도로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2) 사용자의 우선재고용 노력의무
정리해고를 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리해고 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는 재고용의무조항이 아니라 단순한 노력의무조항이다.
3) 국가의 고용보장의무
정부는 정리해고 된 근로자에게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4. 정리해고의 효과
사용자가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Ⅴ.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의 효력
1. 벌칙의 적용
사용자가 근기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해고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2. 사법상의 효력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사법상 효력이 부정된다.
3.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의 구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대하여는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뿐만 아니라, 이와는 별도로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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