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내정과 시용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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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용내정과 시용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비전형적 근로관계의 의의
Ⅱ. 채용내정과 시용의 의의
Ⅲ. 채용내정과 시용의 법적 성질
Ⅳ. 비전형근로계약과 근로자 보호
Ⅴ. 마치며

본문내용

5조의 수습사용 중인 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3개월 이내의 자에게는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6) 본채용의 거부
시용에 있어서 본채용의 거부는 근기법 제30조의 해고에 해당되지만,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는 통상의 해고 사유보다는 넓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7) 본채용 후의 효과
시용기간 후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규근로자로 채용하여 정규근로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기존의 시용기간은 정규근로관계의 존속기간으로 산입된다.
Ⅴ. 마치며
오늘날 채용내정, 시용과 같은 비전형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그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입법조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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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30
  • 저작시기2009.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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