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도 부활에 대한 찬반 논란 및 군가산점제도 찬성과 반대의견 및 문제점과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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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군가산점제도 부활에 대한 찬반 논란 및 군가산점제도 찬성과 반대의견 및 문제점과 대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군가산점제도 부활 논란
1.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
2. 군가산점제도 논란
3.‘적절한 보상’ VS ‘차별’ 찬반 논쟁
4. 인권위 군가산점제도 논란

Ⅱ. 군가산점제와 나라별 군복무 보상 정책
1. 군복무 가산점제 (개정버전)
2. 군복무 가산점제 History
3. 나라별 군복무 보상 정책

Ⅲ. 군가산점제도 찬성론
1. 군가산점제도 찬성1
2. 군가산점제도 찬성2

Ⅳ. 군가산점제도 반대론
1. 군가산점제도 반대1
2. 군가산점제도 반대2
3. 군가산점제도 반대3

Ⅴ. 군가산점제도 나의 의견 (찬성)
1. 군가산점제도 나의 의견 (찬성)
(1) 국가 존망을 좌우하는 국방의 의무
(2) 국방의 의무와 군 가산점 제도
(3) 군가산점제 부활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본다.

본문내용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이 군복부 가산점 부활을 골자로 한 ‘병역법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찬반논란에 따라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라며 “국방부와 병무청이 앞으로 군복무 가산점 부활 필요성을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군가산점제’가 부활되기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9월 변도윤 여성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군필자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군가산점제’는 명백히 위헌이므로 군복무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제안하려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민주당 문희상 의원 또한 이번 국감에서 “병역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아도 헌법에 맞지 않으면 포기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임을 잊지 말라”고 지적하면서 반대 입장에 힘을 실었다. 이에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여성·장애인이 아닌 군 미필자에 대해서만 상대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중재안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박 청장은 “병역기피자는 고시 등의 시험을 치를 수 없어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찬·반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1999년 폐지 후 끊임없는 논쟁이 이어졌던 군가산점제의 결과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아직 예상하기 힘들지만, 앞으로의 행보에 수험가의 이목이 집중된 것만은 사실이다.
4. 인권위 군가산점제도 논란
인권위 “군가산점제 도입 바람직하지 않아
인권위가 군가산점제의 부활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국방부가 김성회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인권위에 의견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의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또는 지원에 따른 군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각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단, 가점 부여대상과 횟수, 기간 등을 제한하며,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호봉 또는 임금 산정 시 군 복무기간을 한정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는 “병역의무 이행자의 안정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정책은 다른 사람들의 기본권을 훼손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라며 “하지만 군가산점은 여성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제도로서,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서 명시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크다.”라고 공식적으로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김성회 의원안은 가점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여성들과 장애인들은 병역의무를 지지 않고 있다.”라며 “또 공무원시험에서만 우대조치를 하는 것으로 실현될 경우 병역의무 이행자들 내에서도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비가산점자의 공무담임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김성회 의원의 가산점안을 06년도 국가직 채용시험에 적용할 경우 7급 공채에서는 10%, 9급 공채에서는 약 15%의 여성합격률이 감소한다.”라며 “공무원시험이 그나마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분야임을 감안하면, 가산점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적용범위를 제한하더라도 여성과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평등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률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은 지난 1일 KBS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해 “대학 입시도 지역균형 선발제도나 농어촌 출신 대학특례입학 제도를 도입, 학생들의 개인 성적 보다는 출신지역을 우선 고려해 선발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헌법상 평등권 침해보다는 교육목적상 또는 사회정책상 필요에 의한 설정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헌법재판소가 이런 사회적 변화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시대 상황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99년도 위헌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똑같은 논리로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며 “군가산점제 대신 금전적 보상을 하는 인센티브제 도입도 긍정적인지만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주는게 더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Ⅱ. 군가산점제와 나라별 군복무 보상 정책
1. 군복무 가산점제 (개정버전)
군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기업, 사기업 등의 채용선발전형 또는 취업시험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
- 본인 득점의 2.5% 범위 내에서 가산점 부여
- 가산점 합격자는 전체 20% 이내로 제한
- 가산점 부여 횟수는 대통령령으로 3~6회 제한
2. 군복무 가산점제 History
- 1998년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민간 기업 적용 의무화
- 1998년 10월 공무원 준비 중인 여성과 장애인 6명이 해당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 1998년 12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위헌 결정
- 2005년, 07년, 08년 한나라당 - 제대군인 지원법 개정안 발의, 과목별 득점의 2~3%내 가산점
- 2009년 9월 국방부에서 병역법 개정안 추진, 과목별 득점의 2.5% 내 가산점
3. 나라별 군복무 보상 정책
(1) 대만
남자만 군복무를 하는것이 불평등하다고 하자, 직장여성들에게 세금을 거둬 군인에게 월급 50만원을 지급하며, 가산점및 가족생계비외 다양한 해택을 준다.
(2) 스위스
스위스에선 의무병제도가 군대로부터 여성을 배제하는 것뿐만 아니라사회 속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기본적인 제도라 비판하며 스위스 여성단체에서 여성들도 군대를 보내달라며 시위를 했다.
(3) 배냉 공화국
아프리카에 있는 경제적 후진국이지만 병역평등면에선 선진국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남녀공동 병역의무제인 배냉 공화국은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군의 입대하며, 총 군사동원인력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나라이다.
(4)프랑스
군복무자에게 다양한 해택을 주는 프랑스는 남자들만 가는 10개월의 군대를 여성에게도 의무를 부과 했으나, 군인 수요가 적어지면서 직업군인제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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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10
  • 저작시기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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